평택시의회, 고덕동 분동·시민고충위 강화 조례안 심의

고덕1동 신설·고덕2동 명칭 변경 등 행정조직 개편

제10대 평택시의회가 지난 2일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제공=평택시의회


평택시의회는 오는 23일~30일까지 제265회 임시회를 열고 시민 권익 보호와 행정조직 개편, 고덕동 분동 등을 담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한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고충처리위원' 명칭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 유사 권익구제위원회 위촉위원이 위원회 기능 참여 근거를 마련했다.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적공부 관리와 지적재조사사업, 건축법 관련 사무를 출장소장 위임사무로 신설·정비한다.

 

행정기구 개편에 맞춰 지하수법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덕1동을 신설해 고덕동 명칭을 고덕2동으로,읍·면·동 5급 정원을 증원하는 등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한다.

 

'평택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삭동·통복동·비전1동의 관할 법정동 구역을 조정하게 된다.

 

고덕동을 고덕1동과 고덕2동으로 분동해 동장 정수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평택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고덕동 행정복지센터는 고덕1동과 고덕2동 행정복지센로터 새롭게 규정한다.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양지구와 가재지구 등 공동주택 입주지역의 통·리·반을 신설한다.

 

고덕동 분동과 동삭동·통복동·비전1동 행정구역 조정에 맞춰 행정동과 통·반을 정비하도록 했다.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회 구성위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고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이 포함됐다.

작성 2026.07.23 08:12 수정 2026.07.2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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