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미신고 가상자산 사이트 27건 국내 접속차단 결정

금융정보분석원 요청 따라 10월 6~7일 심의

해외 운영 사이트도 국내 대상 영업 여부에 따라 규제

이용자에 미신고 업체·원금 보장 광고 주의 당부

[화담일보 = 정민재기자] 금융당국이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판단한 인터넷 사이트 27건에 대해 국내 접속차단 조치를 추진한다. 기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차단에 이어 웹사이트 접근도 제한함으로써 미신고 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10월 6~7일 심의를 거쳐 현재 운영 중인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 사이트 27건에 대해 접속차단 또는 이용해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것은 심의 결과와 국내 차단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당국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영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업자의 서버나 운영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적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를 이용할 때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나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금 보장, 고수익 확약 또는 비공개 정보 제공 등을 내세운 광고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 조치는 가상자산의 가격 전망이나 투자 적합성을 보증하는 발표가 아니다. 이용자는 거래하려는 업체의 신고 여부를 FIU의 공식 신고사업자 명단에서 확인해야 하며, 개별 업체의 불법성 판단과 이용자 피해 사실도 근거 범위에 따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작성 2026.10.13 19:00 수정 2026.10.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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