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김도윤기자] 정부사업 등을 통해 만들어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의 확보와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과 기업이 필요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기반을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에서 구축·산출되는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별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도와 데이터의 소재·목록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는 체계는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한다.
다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개정된 모든 규정의 시행을 뜻하지는 않는다. 데이터 제공 대상과 운영 절차, 실제 활용 조건 등은 후속 입법 절차와 시행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