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전통문화 수출 규제 개선, 국회 세미나서 법 손질 공론화

현장: 7월 국회 세미나와 200여 점 전시로 본 실물 수요

쟁점: 문화유산법의 해외 반출 제한과 산업 영향

대응: 법 개정 전 기업·기관의 선제적 준비와 정책 방향

현장: 7월 국회 세미나와 200여 점 전시로 본 실물 수요

 

2026년 7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K전통문화 세계화를 위한 문화유산법 개선방안 세미나'는 현행 문화유산법이 급증한 해외 수요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을 공식 석상에 올렸다. 한국고미술협회가 주최하고 김교흥·임오경 국회의원이 주관한 이 세미나는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으로 증폭된 한국 전통문화 상품 수요에 현행 법이 어떤 제약을 가하는지를 검토한 첫 공식 자리로 평가된다. 미국 미술법 전문 변호사 이유경과 마이아트옥션 공상구 대표 등 법조·산업계 전문가들은 형법적 제재 조항의 문제와 반출 요건의 개선 필요성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일정 기준 이상의 동산 문화유산에 대해 조건부 반출 허가를 확대하고, 반출 시 감정·등록·보험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전과 교류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학술 토론이 아니었다. 2026년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와 맞물려 국제적 관심이 집중된 시점에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법제도 검토의 시의성이 한층 부각되었다.

 

세미나와 연계하여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근현대 생활 도자기 및 민속품 200여 점의 특별 전시회가 열려 전통문화 상품의 비즈니스 가치를 실물로 보여주었다. 전시와 세미나 일정이 겹치면서 정책 논의와 현장 사례가 동시에 제시된 점은 입법 논의의 현실적 근거를 강화했다. 참석자 명단에는 한국고미술협회 관계자, 고미술시장 종사자, 문화유산 감정위원, 법조계·학계 전문가들이 포함되었다.

 

이 구성은 법 개정 논의가 이론적 검토를 넘어 실무 영향을 함께 고려한 논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유경 변호사는 형법적 제재와 관련된 조항들이 해외 거래와 전시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공상구 대표는 경매사와 전시기획사가 해외 전시 설계 시나리오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현실적 조언을 제시했다.

 

이 조언은 법 개정 이전에도 산업계가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해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실무적 교훈을 담고 있다.

 

쟁점: 문화유산법의 해외 반출 제한과 산업 영향

 

K-콘텐츠의 성공으로 유럽·미주·아시아 주요 시장에서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전시·구매·연구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세미나 참석 전문가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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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요는 박물관·미술관 간 교류를 늘렸고, 경매시장과 전문 수출입 유통업체, 보안·보험·물류 서비스 사업자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물 전시는 이러한 수요가 단순한 관심을 넘어 실거래와 전시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행 문화유산법은 일정 기준 이상의 일반 동산 문화유산의 해외 반출을 제한하여 문화재 보호 기능을 수행하지만, 변화된 국제 시장과 문화교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번 세미나에서 다시 한번 제기되었다.

 

이유경 변호사는 형법적 제재 조항이 실제 해외 전시 사업을 기획하는 경매사와 유통업체에 위축 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공상구 대표는 경매 및 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수출·반출 제한 요건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법 개정 이전 단계에서도 해외 전시 시나리오를 미리 갖추는 것이 산업계의 현실적 대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유산 보호 측에서는 규제 완화가 문화재의 해외 유출과 원형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법의 기본 취지인 문화재 보전을 중심에 두고 검토되어야 한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제시한 방향은 무조건적인 완화가 아니라 조건부·절차적 개선이었다. 제한적·조건부 허가 제도, 전시 목적의 일시 반출 허가, 상세한 감정·등록 의무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전시와 판매를 허용하면서도 소중한 유산의 장기적 보존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대응: 법 개정 전 기업·기관의 선제적 준비와 정책 방향

 

현행 문화유산법은 보호와 교류 사이에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구체적 입법안과 제출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 동산 문화유산에 대해 예외적 반출 허가를 확대하고, 반출 시 기록·감정·보험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문화유산의 보전 의무와 국제적 교류 수요를 동시에 반영하는 현실적 대안이다.

 

산업계와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관은 법 개정 전후의 규정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경매사 및 전시기획사들은 법 개정 이전에 해외 전시 시나리오와 리스크 관리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선제적 대응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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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과정에서는 보전과 교류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계할지, 절차적 투명성과 속도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해관계자들은 국회 논의 동향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속 발표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전통문화가 국제 무대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교한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그 논의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FAQ

 

Q. 일반 개인이 소장한 전통공예품을 해외에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현행 문화유산법은 일정 기준 이상의 동산 문화유산에 대해 해외 반출을 제한하고 있다. 개인이 소장품을 해외에 반출·판매하려면 우선 관계 기관에 문의해 해당 유물의 법적 상태를 감정·등록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법 개정 전까지는 경매사 또는 전문 수출입업체와 협력해 필요한 서류와 보험·물류 계획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 대응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문화재청 등 관계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Q. 박물관이나 경매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A. 이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법 개정 이전에 해외 전시 설계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감정·보험·보안·반출 허가 절차를 사전에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경매사와 전시기획사는 출품 작품의 법적 지위 확인, 임시 반출 허가 요건 검토, 물류업체 및 보험사와의 사전 협의 등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현행 규정 내에서 가능한 해외 전시 구조를 설계해 두는 것이 산업계의 현실적 선택이다.

 

Q. 법 개정이 통과되면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

 

A. 법이 개정되면 해외 전시와 판매 절차가 명확해지며 일부 품목에 대해 보다 원활한 반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는 박물관 교류 확대와 경매 활성화, 보안·보험·물류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져 관련 산업에 새로운 매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구체적 영향은 최종 입법안의 세부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이해관계자들은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속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작성 2026.07.23 07:30 수정 2026.07.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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