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올해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152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 또는 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토지 용도 등 토지 특성,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재검증할 계획이며,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1일 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께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을 꼭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이나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41-339-7172) 또는 팩스(041-339-7197)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