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로 광고…식약처, 23개 업소 적발

판매량 41만 상자·약 71억원…행정처분 요청하고 고발

집중력·기억력 개선 내세우고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도 사용

최다 판매 제품 한 포에 카페인 100㎎…청소년 과다 섭취 주의

[화담일보 = 윤하겸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일반식품을 집중력이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수험생 영양제’처럼 광고한 23개 업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업소에 대해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업소들이 판매한 제품은 총 41만 상자, 약 71억원어치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적발된 광고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겨냥해 당류가공품이나 캔디류에 학습 관련 기능이 있는 것처럼 소개했다. 일부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들은 집중력 향상 기능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었다.

 

대웅제약은 캔디류인 ‘에너씨슬 집중샷’과 ‘에너씨슬 집중샷 샤인머스캣’ 광고에 ‘#고3영양제’, ‘#수험생영양제’ 등의 해시태그를 사용했다. 카페인과 L-테아닌을 함께 섭취한 실험군이 기억 과제 등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는 연구 내용도 광고에 실었다. 이는 업체가 제품을 홍보하며 제시한 내용으로, 해당 제품의 집중력 향상 기능이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락토딥은 ‘공부스터’를 판매하면서 ‘평균 6개 더 맞춤’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섭취 뒤 암기 점수가 높아졌다고 광고했다. 노벨바이오는 당류가공품 ‘포커스 도파’를 ‘도파민 영양제’로 소개했다. 광고에는 건강기능식품에만 붙일 수 있는 인증마크와 GMP(우수제조기준) 마크도 사용했다. 일반식품을 학습 능력 개선 제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광고들이 점검에서 적발된 것이다.

 

카페인 섭취량도 주의할 대목이다. 이번 점검 대상 가운데 10개 제품에는 카페인이 함유된 과라나추출물이 사용됐다.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한 포당 100㎎이었다. 어린이·청소년의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권고량은 체중 1㎏당 2.5㎎ 이하로, 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에 따라 하루 권고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달라진다.

 

체중 40㎏인 청소년은 해당 제품 한 포만 섭취해도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인 100㎎을 모두 채운다. 체중 50㎏인 청소년에게는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의 80%에 해당한다. 제품을 반복해서 먹거나 다른 카페인 함유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총섭취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식약처는 커피나 에너지음료까지 함께 먹을 경우 권고량을 넘기기 쉽다고 설명했다.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불면, 불안, 가슴 두근거림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겨냥한 부당광고 점검을 강화하고, 반복·상습 위반 업소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도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이 좋아진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집중이 잘되지 않거나 주의력 결핍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해 달라고 말했다.

작성 2026.10.28 15:58 수정 2026.10.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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