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장서안기자] 정상적인 입원치료 없이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고 이를 이용해 약 6억원의 보험금 등을 받아낸 혐의로 한방병원 의사와 환자 등 114명이 송치됐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0월 28일 이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피의자는 의사와 행정국장 등 병원 관계자 5명, 허위 입원환자 109명이다. 수사 대상에는 입원 관련 서류를 발급한 병원 측과 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 등을 받은 환자들이 함께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의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신병 처리 방식을 달리했다.
한방병원 행정국장은 10월 7일 구속됐으며, 나머지 113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이번 발표는 병원 관계자와 환자들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와 송치 내용으로, 각 피의자의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경찰 수사 결과 병원 관계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을 유인하거나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정상적인 입원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 치료 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입원 관련 서류가 보험금 등을 받는 데 이용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허위 입원환자 109명은 이 서류들을 이용해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실손보험금과 요양급여비 등 약 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제시한 약 6억원은 실손보험금만을 뜻하는 금액이 아니라 요양급여비 등을 포함한 규모다. 민간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급여비 수령도 이번 수사에 포함됐다.
환자를 병원으로 모으는 과정에서 소개 대가가 지급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병원 측이 환자를 소개해 준 대가로 약 1억원 상당의 알선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했다. 허위 입원 서류 발급과 보험금 수령에 더해, 금전 지급을 수반한 환자 유인·알선 행위까지 수사한 것이다. 약 6억원은 보험금 등 편취 혐의 금액이며, 약 1억원은 병원 측이 지급한 알선비로 각각 제시됐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허위 입원을 통한 보험금 편취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그 부담을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적 보험사기와 불법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