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27일 공공기관의 쉬운 공공언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어기본법」 개정안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에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평가 대상이 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기관이 있고, 지적받은 사례가 되풀이되는 등 평가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이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에 직접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해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문체부 장관이 이를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의원은 “공문서에 어려운 외국어나 잘못된 표현이 쓰이면 국민이 정책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공문서 평가가 결과 공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나 스태프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자료 제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한 사정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한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인권 보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해 청소년 예술인들이 안심하고 활동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