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타임즈 / 서민영 기자] 실손보험(실비보험) 이용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진료 및 서류 접수 방식으로 인해 소비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제도를 잘 모르는 환자의 신뢰를 악용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행태는 개인의 피해를 넘어, 국가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고 선량한 국민 전체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1. 환자는 ‘치료’만 받았는데… 돌아온 것은 보험 강제해지와 소송
과거 한 의원을 이용했던 A씨는 병원 측의 적극적인 권유로 도수치료와 피부 레이저 시술 등을 패키지로 진행했다. 당시 병원 측은 "보험에 대해 몰라도 된다, 알아서 접수와 서류 처리를 다 해주니 진료만 받으면 된다"고 안심시켰고, A씨는 그 말을 믿고 따랐다.
그러나 이후 해당 병원의 서류 접수 및 과다 청구 정황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 A씨는 수년간 보험사 소송 및 조사에 시달린 끝에 결국 기존 보험마저 강제 해지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겪었다. 환자 본인은 병원의 안내에 따라 진료를 받았을 뿐임에도, 보험 명의자라는 이유로 모든 법적·경제적 책임을 홀로 떠안게 된 것이다.
2. 건보료와 실손보험금 거덜 내는 주범… 철저한 사법 처벌 불가피
전문가들과 피해자들은 이러한 행태가 단순한 개별 병원의 일탈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환자의 무지와 신뢰를 악용하여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일삼고 편법적인 서류 조작을 주도하는 일부 의사들 때문에 건강보험재정과 실손보험금이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이 챙긴 부당한 사익의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 전체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실손보험료의 가파른 인상으로 전가되고 있다. 선량한 가입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타인의 비위 행위로 인한 금전적 폭탄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건보료 거덜 내는 이러한 일부 의사들에 대해, 사법당국과 보건당국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과 제도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이유다.
3. 소비자가 지켜야 할 예방 수칙
더 이상 제도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억울한 피해를 보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소비자의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 병원 안내에만 맹신하지 않기: 병원 측이 서류를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받는 진료 항목과 보험 청구 서류 내용이 적법한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 과도한 패키지 및 대리 접수 경계: 실손보험 적용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시술 권유나 불투명한 서류 접수 대행은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안전하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흔들고 선량한 환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일부 의료계의 그릇된 관행에 대해 당국의 강력한 철퇴와 함께, 소비자의 날카로운 경계가 시급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