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박지우기자]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관계자와 선거구민에게 여행 경비 등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등 3명을 고발했다.
강원도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는 선거일 이후인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1박 2일 여행에서 선거사무관계자 4명과 선거구민 19명에게 1인당 약 2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수행과 여행 총무를 맡은 B는 A와 공모해 A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여행 경비로 관리·집행한 혐의다. 단체 사무국장 C는 여행 참가자를 모집하고 일정과 집결 장소를 안내하는 등 이익 제공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8조는 후보자 등이 선거일 이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답례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도선관위는 선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해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