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전사 렌털 한도 완화 추진…부동산 대출·PG 관리 강화

전체 취급한도에 할부금융자산 포함…물건별 제한 폐지

부동산·건설업 대출 각각 30%, PF 포함 합산 50% 한도 신설

12월 2일까지 규정변경예고…2027년 1분기 개정 완료 계획

[화담일보 = 정태겸기자]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털업 취급한도를 확대하는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부동산 관련 대출에는 업종별·합산 한도를 새로 두고, 카드회사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의 결제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시아경제의 10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부터 12월 2일까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여전업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했다. 렌털업 규제 완화와 함께 부동산 대출 및 결제대행거래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다.

 

현행 규정상 여전사가 취급할 수 있는 전체 렌털 자산의 분기 중 평균잔액은 전체 리스 자산의 평균잔액을 넘을 수 없다. 이와 별도로 물건별 렌털 자산의 평균잔액도 해당 리스 자산의 평균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전체 규모와 개별 물건에 대한 한도를 함께 적용하는 구조다.

 

개정안은 전체 렌털 취급한도의 기준을 리스 자산에서 리스 자산과 할부금융자산을 합한 규모로 넓히고, 물건별 취급한도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중소형 사업자가 중심인 단기 렌털 시장에 여전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은 유지할 방침이다.

 

렌털 상품을 취급하는 여전사들은 중소형 렌터카사와의 상생체계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도대출을 확대하거나 대출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비나 사고대차 등으로 단기 렌털 수요가 생기면 중소형 렌터카사로 연결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는 강화한다. 현재 여전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되지만,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부동산 관련 업종별 대출 한도는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부동산업 대출과 건설업 대출을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담았다. 부동산 PF 대출과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을 합한 금액에도 여신성 자산의 50% 이내라는 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 PF 대출 한도에 업종별 제한과 합산 제한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카드회사의 PG사 평가 의무도 새로 마련한다. 금융위는 온라인에서 PG사를 거치는 카드 결제대행거래가 늘어나면서 체계적인 결제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평가 대상에는 미정산과 불법거래 등 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포함된다.

 

카드회사는 PG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위험을 평가하고, 계약기간 중에도 매 분기 평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계약을 맺지 않거나 연장하지 않는 조치, 계약 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도 부과한다.

 

이번 내용은 감독규정 개정안으로, 규정변경예고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2027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작성 2026.10.25 03:00 수정 2026.10.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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