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고은서기자] 정부가 지난 9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623건을 추가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피해자 결정 현황을 공개하고,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등 결정 건수가 4만1,55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자 인정 절차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주거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을 완료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만1,148호다. 피해 인정과 주택 매입은 서로 다른 지원 절차로, 개별 피해자의 지원 가능 여부는 해당 제도의 요건과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