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남지훈기자]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임대했다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집주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9월 10일 선고한 2026다203203 손해배상 사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거절 이후 제3자 임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요건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때문에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해야 했고, 그 임대가 불가피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도 임대인에게 있다고 봤다.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단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 참고할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