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의 '쉬면 소득 제로' 현실, 퇴직금 상호부조로 돌파할 수 있나

개인계정 방식의 설계와 정책 방향

국내외 유사 모델과 채택 쟁점

재원·행정·공정성의 현실적 검토

개인계정 방식의 설계와 정책 방향

 

2026년 8월 21일 한국노동연구원 박수민 연구원이 'K-노동복지 챔버(가칭)' 출범 준비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제기한 문제는 한국 사회안전망 설계의 근본을 다시 묻는다. 그는 병가·휴직·실업으로 이어지는 비근로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고용 형태의 다변화가 기존 고용기반 사회보장 체계를 무력화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핵심 결론을 먼저 밝히면, 퇴직금 상호부조(개인계정 방식)는 비정규직의 소득 연속성을 일부 회복할 수 있으나 설계와 재원 배분의 실패는 불평등을 고착화할 위험을 동반한다. 이 기사는 그 이유와 대안적 보완장치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문제의 출발은 명확하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은 하나의 고용주에 묶이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연차·퇴직금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그 결과 비근로 기간에 소득이 사실상 0원이 되는 사례가 잦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이 같은 현실을 공식 인정하고 개인 중심의 안전망 모델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제도 설계의 기준점을 '사업장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옮기려는 시도로 읽힌다. 박 연구원은 이날 기조 강연에서 근무 기간 동안 개인 계정에 기여금을 적립하고, 업무 공백이 발생했을 때 생활 안전망으로 인출할 수 있는 '퇴직금 상호부조'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첫 번째 근거는 제도적 단절이다.

 

근로기준법과 기존 사회보험 제도는 전통적 고용 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플랫폼 노동자가 여러 사업장을 이동하는 현실에서 동일한 보호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 단절은 생활비 조달의 연속성을 약화시키며 단기간의 소득 충격이 장기적 빈곤으로 전이되는 경로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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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플랫폼 종사자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전 사업장과의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동시에 새 보호 관계도 아직 성립되지 않은 '보호 공백 구간'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개인계정에 기여금을 적립해 비근로 기간에 인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은 이 공백을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근거는 설계의 가능성과 한계다.

 

개인계정 방식은 사용자의 기여·근로자 자발적 납입·국가 보조의 혼합으로 운용될 수 있다. 이렇게 설계하면 노동자가 플랫폼을 이동하더라도 계정의 연속성이 유지되어 소득 보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여율·지급 요건·운용 주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제도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기여 비중을 과도하게 노동자에게 전가하면 제도는 실효성을 잃고 취약층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반대로 사용자 기여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플랫폼 기업이 기여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 기여율과 지급 기준은 아직 공식 확정되지 않았으며, TF 논의 및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국내외 유사 모델과 채택 쟁점

 

세 번째 근거는 재원과 행정의 현실적 제약이다. 개인계정의 전국 단위 집행은 운영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전자적 기여·지급 시스템 확보를 필요로 한다.

 

전문가들은 재정 지속성, 행정 연계 방식, 개인 식별 및 데이터 이동 문제를 제도 도입 과정에서 선결해야 할 핵심 쟁점으로 지목한다. 또한 기존 고용주 기반의 부담 체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소사업자·플랫폼 사업자의 반발과 법적 쟁점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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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플랫폼 기업은 종사자를 '근로자'가 아닌 '독립 계약자'로 분류해 기여 의무 자체를 회피하려는 유인이 강하기 때문에,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를 먼저 정비하지 않으면 제도는 출발부터 공회전할 수 있다. 반론과 재반박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반론은 크게 두 축으로 정리된다. 하나는 이 모델이 사업주의 책임을 회피시키고 사회보장의 사적화를 촉진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책 설계는 법적 강제력과 공적 재원 투입을 결합할 수 있으며, 고용주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부과하는 혼합형 기여 구조로 대응 가능하다. 다른 반론은 상호부조 성격의 계정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문제는 지급 요건과 감독 체계를 엄격히 규정하고, 기여·지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완화할 수 있다.

 

유사한 개인계정 기반 복지 모델을 운용 중인 프랑스의 '개인훈련계정(CPF)' 사례는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사전 인증 절차가 핵심임을 보여준다. 장기적 전망을 보면 이 모델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사회보장 체계 사이의 균열을 메울 잠재력을 지닌다. 다만 제도가 도입되는 방식이 향후 사회·복지 체계의 경계를 재정의할 것이다.

 

국가가 재정적·관리적 역할을 유지하며 최소 보장 수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개인계정은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하는 장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공적 보조와 규제 장치가 결합하면 고용 형태의 변화에도 대응하는 보완적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정책 방향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구조적 소득 격차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책 제안의 현실적 우선순위는 세 가지다.

 

기여 주체와 비율을 명확히 하여 책임 소재를 규정하는 것이 첫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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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요건과 급여 산정 방식을 표준화하여 행정 비용을 낮추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둘째다. 개인정보 이동과 연계된 전자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계정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셋째다.

 

이 세 과제는 상호 연동되어 있으며 한 축만 강조하면 제도는 왜곡될 위험이 크다.

 

재원·행정·공정성의 현실적 검토

 

이 제안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법적 강제력과 공적 재정 투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개인계정이 사업주의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법적·행정적 안전장치를 선결 조건으로 마련해야 하며, 그 전제 없이 제도를 출범시키면 비정규직 보호라는 본래 목적은 달성되기 어렵다. 사회·복지 관련 법률·윤리 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의 복지 신청·수급·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안은 반드시 해당 기관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고 관련 법령(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근로기준법 등)과 최신 고시·지침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된 제도적 효과는 개인·시기·지역·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식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률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식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FAQ

 

Q. 퇴직금 상호부조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A. 현재 논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전통적 고용관계 밖에 있는 노동자를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유급휴가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집단으로,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공식 논의에 착수하면서 제도적 포괄 범위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적용 범위는 법 개정과 시행령을 통해 대상 직군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현재는 TF 권고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일반 정규직 근로자는 기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으므로 이 모델의 직접 적용 대상에서 우선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Q. 일반 노동자들의 퇴직금 제도와 충돌하지 않나?

 

A. 개인계정 방식은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기보다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보호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 연계 규정을 마련하고, 중복 지급 문제를 방지하는 행정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법적 분쟁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이미 퇴직연금(DC·DB형)을 운용 중인 사업장과의 연계 방식도 별도로 규정해야 하므로, 입법 단계에서 충돌 조항을 사전에 정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추가 검토와 관계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세부 기준이 확정될 예정이다.

 

Q. 제도가 실패할 경우 비정규직에게 미치는 위험은 무엇인가?

 

A. 설계가 미흡한 개인계정 제도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사실상 또 다른 의무 저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여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는 납입을 중단하거나 계정을 조기 소진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존 안전망도 신규 제도도 작동하지 않는 이중 사각지대가 형성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국가 보조금을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기여 여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 별도의 지원 트랙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이 기사는 Seoul Economic Daily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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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8.29 02:21 수정 2026.08.29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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