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던 돌기둥 싹 없앤다"… 정부, '지옥의 볼라드' 전국 대수술 착수

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규격 미달 및 부적합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전수조사 정비

단단한 화강암 재질·낮은 높이·좁은 간격 등 보행자 위협 시설 집중 철거 및 교체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앱 통해 부적합 볼라드 주민 신고 접수… 보행 환경 대대적 개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돕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오히려 걸려 넘어지거나 부상을 유발하는 등 '길거리의 지뢰'로 전락했던 부적합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법률 기준에 미달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도로 위 볼라드를 전수조사하고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볼라드는 본래 횡단보도나 보행섬 등에 설치되어 차량의 인도 진입을 차단하고 보행자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안전 시설물이다. 현행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볼라드는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설치 간격 1.5m 안팎으로 설치해야 하며 보행자가 충돌하더라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유연한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도로 현장에는 단단한 화강암 등 석재로 제작되어 충격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낮아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적합 시설물이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왔다.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낮은 돌 볼라드에 걸려 넘어지며 전치 5주의 중상을 입거나 주민들이 정강이를 부딪쳐 다치는 등 부상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충격 흡수가 불가능한 석재형 볼라드, 높이가 낮아 충돌을 유도하는 시설, 간격이 너무 좁거나 보행로 한복판에 위치해 통행을 막는 부적합 볼라드를 핵심 철거·교체 대상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파손되거나 파묻혀 기능을 상실한 말뚝, 내부 철재가 노출된 볼라드도 함께 정비하며 차도와 인도의 경계 등 정작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는 표준 규격 제품을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의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메뉴를 통해 위험한 볼라드를 사진과 함께 간편하게 정비 요청할 수 있다.

 

박형배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대대적인 정비사업은 차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본래의 기능을 정상화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보행권을 완벽히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마음 놓고 안전하게 길을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던 부적합 말뚝에 대한 이번 일제 정비 조치는 불필요한 길거리 위험 요소를 과감히 정비하고 국민 중심의 안전한 보행권을 완성하는 중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작성 2026.08.04 22:37 수정 2026.08.0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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