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후 가벼운 염좌나 타박상에 불과함에도 한 달 이상 장기 입원하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던 이른바 '나이롱환자'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국토교통부는 경상환자의 무분별한 장기 진료를 방지하고 선량한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 10일부터 전격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통사고로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신체 단순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계속 치료를 받고자 할 때 전문 의료인의 엄격한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점이다.
그동안 경상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정체나 감소세를 보였으나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액은 매년 급격히 증가해 전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경상환자가 8주 초과 치료를 원할 경우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을 제출받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 소속 전문의가 추가 치료의 필요성을 다각도로 검증하게 된다.
만약 자배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환자는 정부위원회인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 환자의 기본 권리 역시 철저히 보호받는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다각도로 마련되었다. 심사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 비용과 심사 기간 중 발생한 치료비는 전액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영유아(만 7세 이하) 및 임산부는 심사 절차 없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으며 척추나 관절의 단순 염좌가 아닌 중상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심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을 지닌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전산망을 구축해 신속한 판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아 억울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보상 체계를 세우기 위한 조치"라며 "진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권리는 든든히 보장하면서 부당한 장기 투병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보험의 신뢰도를 높이고, 합의금 목적의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억제하여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 중심의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완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