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0,700원 확정... 올해보다 3.7% 인상

-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0,700원 (올해 대비 380원 인상)

- 인상률: 3.7%

- 월 환산액: 2,236,30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2023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 7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380원 상승한 금액으로, 전체 인상률은 3.7%에 달한다. 이번 3.7% 인상은 지난 2023년 5% 인상이 이루어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결정된 최저임금을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근로자가 받게 되는 내년도 월 최저 수령액은 223만 6,300원이 된다.


노사 간 팽팽한 입장 차이 속 결정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자의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팽팽하게 맞섰다.


경영계는 내수 침체 장기화와 그동안 누적된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기업들이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고 주장, '최소한의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치솟는 물가 등 실질적인 생계비를 반영해야 한다며 '대폭 인상'을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작성 2026.07.22 07:30 수정 2026.07.2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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