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조다온기자] 한국 미디어·통신 규제당국이 앱 개발자에게 자사 결제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앱 심사를 지연한 구글과 애플에 총 637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유로뉴스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규제당국은 이날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원을 부과하고 외부 결제수단 연결과 앱 심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처분은 2022년 8월 시작된 조사에 따른 것이다. 규제당국은 두 회사가 앱 마켓 운영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한 2021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국은 이 같은 금지 규정을 세계에서 처음 시행했다.
쟁점은 대체 결제수단을 형식적으로 허용하면서도 개발자가 실제로 선택하기 어렵게 했는지였다. 두 회사는 앱 안에서 다른 결제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해당 결제에도 26%의 수수료를 매겼다. 자사 결제수단에 적용하는 30%와 차이가 작았고 일부 기능도 제한했다. 규제당국은 이런 조건이 개발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약했다고 봤다. 외부 웹사이트를 통한 결제는 전면 차단됐다고 판단했다.
앱 심사 과정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규제당국은 두 회사가 개발자에게 충분한 사유를 설명하거나 심사 재개 시점을 알리지 않은 채 심사를 지연했다고 밝혔다. 애플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2023년 1월까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해 한국 개발자에게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한 사실도 지적했다.
두 회사는 앞으로 한국 개발자가 앱 안에 외부 결제수단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앱 심사 방식도 개선해야 하며, 이행계획 제출 기한은 한 달, 실제 변경 기한은 석 달이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번 제재가 시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국내외 기업에 한국 법을 동등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도 시점까지 구글과 애플은 이번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유럽연합에서도 앱 마켓의 결제 경로 제한을 둘러싼 제재가 이어졌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되는 디지털시장법(DMA)은 이른바 ‘게이트키퍼’가 개발자의 더 저렴한 구매 경로 안내를 막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개발자가 이용자에게 다른 구매 선택지를 알릴 수 있는지가 한국과 유럽 규제의 공통 쟁점이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이 같은 안내를 차단했다는 이유로 2025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5억유로의 제재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불복했다. 이후 올해 8월 집행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했다고 설명하면서 10월 1일부터 적용할 새 EU 약관을 발표했다. 새 조건은 앱 내 구매의 표준 수수료를 30%에서 26%로 낮추고, 개발자가 이용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 구매를 마치게 하는 경우에는 15%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구글도 올해 7월 EU에서 총 8억9000만유로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4억3000만유로는 구글플레이 개발자가 더 저렴한 구매 경로를 안내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구글은 이후 일부 수수료와 이용조건을 바꿨으며 집행위원회는 변경 내용을 평가하고 있다. 구글 역시 제재금에 불복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