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과장 광고 피해, 소비자 구제로 이어져야 한다

5G 과장 광고 피해, 소비자 구제로 이어져야 한다
▶ 위법한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시킨 만큼 실질적인 피해 구제안 마련 필요
▶ 개별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현행 피해 구제 제도 개선해야
▶ 통신서비스 품질·요금 정보의 투명성 강화하고 광고 사전 검증 체계 마련해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서울고등법원이 KT와 LG U+의 5G 과장 광고에 대한 공정 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139억 3,100만 원(KT), 28억 5,000만 원(LG U+)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환영한다.  다만  KT와  LG  U+가  상고한  만큼,  향후 대법원  판단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KT를  비롯한  이동통신  3사는  5G  상용화  당시 ‘LTE보다 20배 빠른 5G’ 등의 표현으로 획기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 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 이용 환경의 속도는 광고 수치와 큰 차이가 있었고, 공정 위와 법원은 이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로 판단했 다.
문제는 위법한 광고 행위가 확인됐음에도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될 뿐 해 당 광고를 믿고 가입한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는다. 사업자의 위법행위는 확인 됐지만 정작 소비자는 피해를 입증하고 보상받아야 하는 구조다.
특히  2026년  5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비자들의 5G 관련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한 광고에 대한 행정적 제재와 개별 소비자의 민사상 피해 구제 사이에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대규모 사업자가 동일한 광고를 반복해 다수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까지 소비 자 개인에게 광고 노출과 가입 결정의 인과관계를 일일이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가혹하다. 소비자는 가입 당시 어떤 광고를 보고 선택했는지 입증하 기 어렵지만, 관련 광고 자료와 가입 정보는 사업자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행정 기관이 광고의 위법성과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면 이를 피해 구 제와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과징금과 소비자 피해 구제를 별개의 문제로만 취급해서도 안 된다. 과징금은 사업자 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일 뿐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손해를 회복시키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서비스인 만큼 소비자가 요금과 품질을 객관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사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사후적으로 위법성을 확인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와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위법한 과장·기만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요금 환급 등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피해 산정 및 보상 기준을 마련하라.


둘째, 다수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 위법 광고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광고 자료와 가 입 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 하는 집단적 피해 구제 제도를 마련하라.


셋째,  통신서비스의  실제  이용  환경에  따른  요금·품질·성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 고,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라.


이번 판결은 위법한 과장 광고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함께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 제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와  관계  기관이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넘어 소비자의 피해 구제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소비자  보호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 

작성 2026.10.29 12:52 수정 2026.10.2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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