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정주하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 도민에게 연 1% 금리로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1% 버팀목대출’을 지원한다. 정식 명칭은 ‘제주 상생안정 가계대출’로,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형 포용금융 사업이다.
한라일보가 전한 10월 28일 제주도 설명에 따르면 신청은 12월 11일까지 도내 신협에서 받는다. 신청자는 거주기간과 나이뿐 아니라 신용평점과 연소득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금융교육 이수와 유사 대출상품 미이용 사실 확인도 신청에 앞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이다. 이 가운데 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주 거주 요건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과 소득에 관한 두 조건이 동시에 적용된다.
신용평점의 구체적인 기준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675점 이하 또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724점 이하다. 소득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를 연간 소득으로 환산해 확인한다. 신청 시점에 따른 최근 건강보험료가 소득 판단의 기준이 되는 방식이다.
다른 정책대출 이용 여부에 따른 제한도 있다. 제주 혼디론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은 이번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신용평점과 소득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이들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은 1인당 최대 100만원이다. 최소 신청액은 50만원이며, 그 이상은 10만원 단위로 필요한 금액을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이고 대출기간은 1년 이내다. 원금은 만기에 한 번에 갚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이어서, 대출금 이용과 함께 만기 때의 원금 상환 조건도 살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어 만기 전 여유자금이 생기면 수수료 부담 없이 갚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제주 상생안정 가계대출 신용·부채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유사 대출상품 미이용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확인서는 신청 제한 대상인 유사 상품의 이용 여부와 관련된 제출 절차다.
교육 이수와 확인서 발급을 마친 뒤에는 가까운 도내 신협을 방문해 신청한다. 금융교육포털 주소는 edu.kinfa.or.kr이며, 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연락처는 1600-5500이다. 접수 기한은 12월 11일로, 신청자는 방문 접수에 앞서 필요한 교육과 확인서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