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레이션 주사제 53만개 공급…73%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2023년~올해 8월 심평원 공급 자료, 의원급 38만9470개

납 노출 은폐 의혹과 별개로 실제 투약·적응증은 추가 확인

복지부 사용 실태 점검, 노동부는 울산공장 감독

[화담일보 = 백서윤기자] 납 중독 치료 등에 쓰이는 킬레이션 주사제가 최근 3년8개월 동안 전국 의료기관에 53만1230개 공급됐고, 이 가운데 73.3%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들어갔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량 공급의 목적과 실제 투약 방식은 이 유통 통계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사용 실태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23일 연합뉴스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내용이다. 집계 기간은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다. 전체 공급액은 62억9300만원, 의원급 공급량은 38만9470개와 46억1800만원으로 각각 전체의 73.3%, 73.4%였다.

 

상급종합병원에 공급된 물량은 3290개, 종합병원은 4만180개, 병원급은 9만8290개였다. 의원급 공급량이 다른 기관 유형보다 훨씬 많다. 전체 53만1230개에서 의원급을 제외하면 14만1760개로, 의료기관 유형별 쏠림이 뚜렷하다. 공급 금액 역시 의원급을 제외한 나머지가 약 16억7500만원이다. 다만 주사제 한 개가 환자 한 명의 투약과 일대일로 대응하는지, 어느 질환에 사용됐는지, 실제로 모두 소비됐는지는 공급량 자료에서 알 수 없다.

 

문제가 된 성분인 에데트산칼슘디나트륨은 체내 납과 결합해 배출을 돕는 치료제다. 납에 노출된 노동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낮춰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최근 자동차 배터리 제조 현장에서 제기됐다.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과 건강진단 수치 은폐 목적의 투약 의혹은 분명히 구분해 조사해야 한다. 같은 약이라도 투약 사유와 납 노출 정도, 설명·동의 여부에 따라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노동자들은 특수건강진단 전에 회사가 정한 일정에 따라 ‘비타민 주사’로 설명을 듣고 약물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이 호소한 건강 이상이 이 약물에 의해 생겼는지, 각 투약의 필요성과 동의 과정이 적절했는지는 의료기록과 전문 조사로 확인할 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울산공장 정밀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 노출이 높은 공정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건강진단 방해 의혹은 회사와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했다. 이는 감독과 수사 진행 상황이지 형사 책임에 관한 최종 판단은 아니다.

 

복지부도 사용 실태와 허가 범위를 벗어난 처방·광고 여부를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특정 약물이 영양주사나 노폐물 배출 프로그램으로 소개됐다는 보도 내용은 개별 병의원 광고와 진료기록을 대조해 확인할 사안이다. 의원급에 공급된 약물이 어떤 환자에게 어떤 근거로 투여됐는지, 중독 치료 목적과 다른 상품화가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 공급자료에서 드러난 쏠림은 검증의 출발점으로, 개별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처방을 자동으로 입증하지는 않는다.

작성 2026.10.24 03:04 수정 2026.10.2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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