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정민재기자]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실증사업 ‘프로젝트 한강’을 둘러싼 거래정보 보호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참가 은행들이 분산원장에 공동으로 기록을 남기는 구조에서 다른 은행 고객의 거래 내역을 볼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지가 핵심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제도적 장치와 보안 기술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실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니다.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분산원장에 기록되는 거래정보의 기밀성 확보 방안을 물었다고 아시아경제가 보도했다. 신 총재는 법률과 기술 두 측면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장치에 더해 기술 발전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분산원장은 여러 참가자가 기록을 공유하고 동기화하는 방식이다. 거래 검증의 효율과 추적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각 참가자가 어떤 정보를 실제로 열람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달라진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의 서면 답변을 근거로, 검토했던 거래 기밀성 기능을 처리 성능 문제 때문에 적용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우려를 제기했다. 금융실명제에 따라 고객 확인 정보와 거래가 연결되는 상황에서 원장 참여 은행이 다른 은행 고객의 정보를 확인할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적은 설계상 위험과 통제 방안에 관한 질문이며, 현재 다른 은행이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입증으로 해석할 수 없다.
신 총재는 기술 발전에 따라 처리 성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참가자가 정보를 유출했을 때 법적으로 제재하는 조치만으로 충분하냐는 재질문에는 그것 하나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사후 제재는 사고 뒤 책임을 묻는 수단이다. 열람 권한 분리, 데이터 가림 처리, 접근 기록 점검 같은 사전 통제가 어떻게 구현되고 시험되는지는 실거래에 앞서 확인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한국은행은 프로젝트 한강에서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을 활용한 지급 구조를 시험하고 있다. 한은의 10월 설명자료에 따르면 2단계 사업의 후속 일반인 실거래를 연내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관련 활용도 진행 중이다. 이는 중앙은행이 모든 국민에게 직접 계좌를 만들어 주는 일반인용 CBDC의 정식 도입 결정과는 다르다. 참가 은행과 고객, 공공 사업이 연결되는 만큼 개인정보와 전자금융 보안 기준을 기술 설계와 함께 적용해야 한다.
국감에서는 사고 대응 문서의 일정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 회신을 인용해 사고대응 매뉴얼이 12월 셋째 주에 마련될 예정이라며, 연말 후속 실거래까지 점검 시간이 짧다고 지적했다. 다른 중앙은행과 비교한 보안 수준 자료와 2차 실증의 보안 점검 주체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 총재는 보안 점검 주체를 살펴보겠다고 답하고 실용성과 보안성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뉴얼 일정은 의원이 국감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실제 확정 일정과 실거래 시작 날짜는 별도 발표로 확인해야 한다.
사업이 실험 단계를 넓혀갈수록 쟁점은 ‘분산원장이 안전한가’라는 추상적 질문에서 권한, 기밀성, 사고 대응 절차를 누가 언제 검증하는지로 옮겨간다. 참가 은행별 접근 범위와 문제 발생 시 고객 보호 절차가 공개 가능한 수준에서 설명돼야 이용자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