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미 관리종목·바른손이앤에이 거래정지…상장유지 기준 강화의 파장

시총 기준 미달 종목 급증…모나미, 개인 매수에도 관리종목

바른손이앤에이는 주가 요건 미충족으로 23일 매매 정지

법원 결정에 시총 관련 후속 절차 유예…기준 적용 방식 쟁점

[화담일보 = 김도윤기자] 모나미가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바른손이앤에이의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강화된 상장 유지 기준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드러났다. 두 회사는 적용된 요건과 절차가 다르다. 모나미는 시가총액 기준, 바른손이앤에이는 1000원 미만 주가 관련 규정이 문제다. 두 사례를 모두 곧바로 상장폐지 확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국민일보가 한국거래소 공시를 토대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모나미는 이달 2일 시가총액 300억원 기준을 지키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당시 주가는 988원, 시총은 187억원이었다. 7월에는 개인투자자들이 이른바 ‘애국 매수’에 나서며 일시적으로 상장폐지 위기를 넘겼고 송재화 사장이 홈페이지에 감사문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 뒤 다시 시총 기준에 미달했다. 지난해 말 모나미의 소액주주 지분율은 71.8%로 전해졌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7월부터 22일까지 시총 또는 주가 미달로 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는 공시는 유가증권시장 23곳, 코스닥시장 71곳 등 94곳이었다. 상반기 8곳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상장 유지 기준 강화에 주가 하락까지 겹쳤다는 게 해당 보도의 분석이다. 기준 미달이 늘었다는 사실과 각 회사의 사업 지속 가능성은 별도로 살펴야 한다. 시장 가격은 기업의 재무 상태 외에도 투자 심리와 수급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바른손이앤에이는 한 단계 더 직접적인 거래 제한을 맞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상장폐지 사유 발생과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이 회사 보통주를 23일부터 매매거래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스포츠경향은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 뒤 정해진 90거래일 안에 종가 1000원 이상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거래 정지는 투자자가 증시에서 주식을 팔거나 새로 사기 어려워졌다는 뜻이지만, 최종 상장폐지 결정과 같은 말은 아니다. 거래소는 거래정지 만료 시점을 추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손이앤에이의 최대주주 측은 거래정지 발표 직전에도 주식을 매수했다. 공시된 주식 대량보유 보고서의 거래 내역에 따르면 문양권 씨는 21일 9만8000주, 22일 41만8589주를 장내에서 샀다. 이틀간 취득한 51만6589주의 신고 취득자금은 약 2억582만원이고, 매수 뒤 문 씨와 특별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비율은 40.08%가 됐다. 기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한 거래인 만큼 이 금액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

 

시총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는 별도의 법원 판단으로 일단 멈춰 있다. 서울남부지법이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뒤 거래소는 7일 관련 후속 절차를 유예했다. 법원은 기준 시행 시기를 앞당긴 방식과 이의신청 기회 보장 문제를 다뤘다고 국민일보는 전했다. 이는 해당 가처분과 관련된 시총 요건 절차에 관한 조치다. 바른손이앤에이의 주가 미달 거래정지를 같은 법원 결정으로 해소된 것처럼 볼 수 없다.

 

거래소가 부실기업을 정리해 시장 신뢰를 높이려는 목표와, 급락장에 가격 기준만으로 탈락할 수 있다는 투자자 우려가 맞물린다. 관리종목 지정, 거래정지, 상장폐지 사유 발생, 최종 퇴출은 서로 다른 단계다. 보유자는 각 회사 공시에 적힌 적용 사유와 이의 절차, 후속 거래 재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작성 2026.10.24 02:24 수정 2026.10.24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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