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4월 30일 시행된 Permenaker 7/2026의 요지
인도네시아 노동부가 2026년 4월 30일부로 새 아웃소싱 규정인 노동부 규정 7호/2026(Permenaker 7/2026)을 시행하면서 현지에서 인력을 운영하던 사업장의 지형이 바뀌었다. 이 규정은 아웃소싱을 특정 지원 업무로 엄격히 제한하고 계약서 작성·등록 의무를 부과했으며, 위반 시 사용자와 아웃소싱 회사에 대한 행정 제재를 도입했다. 한국 기업과 인력사무소를 포함한 외국계 사업자는 이번 변화가 운영과 비용 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임을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한다.
Permenaker 7/2026은 2024년 10월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CC 168/2023)에 근거해 마련되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기존 아웃소싱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노동부는 노동자 보호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아 이번 규정을 제정했다. Soemadipradja & Taher, Assegaf Hamzah & Partners, BDO 등 현지 법률·회계 전문 기관들은 이번 규정이 인도네시아 아웃소싱 시장의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Permenaker 7/2026은 아웃소싱 허용 업무를 청소 서비스, 식음료 공급, 보안, 운전기사 및 직원 수송, 운영 지원 서비스, 광업·석유·가스·전기 부문의 지원 작업 등 6가지로 제한했다. 모든 아웃소싱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계약 내용에는 업무 범위, 계약 기간, 작업 장소, 아웃소싱 근로자 수, 임금과 초과근무 수당, 근로시간, 연차 휴가, 사회 보장, 종교 공휴일 수당, 고용 종료 시 권리 등 근로자 보호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한 모든 계약은 현지 노동부 사무소에 등록되어야 하며, 사용자 회사는 공급업체의 법정 노동권 준수 여부를 감독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아웃소싱 허용 업무의 축소는 현장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과거에는 유연한 아웃소싱 관행으로 핵심 업무까지 외주를 맡기는 사례가 광범위했으나, Permenaker 7/2026은 핵심 업무를 자사 직원이 담당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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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서비스업은 물론 건설 현장에서 간접 업무를 통해 인력을 조달해 온 인력사무소들도 영향권에 들어간다. 인테리어 공사, 철거 등 현장에 파견되는 인력 운영을 통해 비용을 조정해 온 사업장은 계약 구조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한국 기업과 인력사무소가 즉시 점검해야 할 항목들
서면 계약과 노동부 등록 의무는 행정 처리와 회계·급여 체계의 정비를 요구한다. 계약서에 임금 내역, 초과근무 수당, 종교 공휴일 수당, 사회보장 적용 등 세부 항목을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간이 계약이나 구두 약정으로 운영하던 관행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현지 인사노무 담당자와 인력사무소는 계약서 표준 템플릿을 마련하고, 공급업체의 급여·보험 납부 내역을 검증하는 절차를 즉시 구축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겠지만, 미준수에 따른 행정 제재와 분쟁 발생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뒤따른다. 사용자 회사의 감독 책임과 제재 규정은 법적 리스크의 귀속 지점을 명확히 했다.
규정 위반 시 사용자 회사에는 서면 경고와 사업 활동 제한 같은 행정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아웃소싱 회사는 위험 기반 사업 인허가 체계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 이 점은 인력공급 업체를 단순한 계약 파트너로 보는 기존 관행에 변화를 요구한다.
사용자 회사는 공급업체의 법적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 발견 시 신속히 시정 조치를 요구할 체계를 갖춰야 한다. Permenaker 7/2026은 시행일인 2026년 4월 30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기존 계약을 2028년 4월 30일까지 재편성할 수 있는 2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이 유예 기간은 단기적 혼란을 완화하는 안전판이지만, 기업들은 시간을 활용해 계약 재정비와 고용 구조 개선을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한편 노동부 특별 고문인 사이드 이크발은 2026년 7월 9일 개정 작업이 7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논의에는 아웃소싱 인력을 보안·청소·식음료·운전 분야로 제한하는 안과 국영기업의 아웃소싱을 자회사 고용 방식으로만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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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측에서는 이번 규제가 비용 상승과 운영 유연성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단기적 관점에서 인건비와 관리비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규정 미준수로 인한 행정 제재, 노동분쟁, 브랜드 리스크가 가져올 장기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법적 리스크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투명한 계약과 감독 체계 구축은 비용의 재배치이며, 장기적으로는 안정적 노동 관계와 예측 가능한 운영 환경을 확보하는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계약 등록·제재·유예기간(2028-04-30)을 중심으로 본 실무 대응
이번 규제는 인도네시아의 노동자 보호 강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아웃소싱의 범위를 좁힌 배경에는 노동시장 내 취약 계층 보호 의도가 자리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과 인력사무소는 규정 준수를 단순 규제 부담으로만 보지 않고,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현지 신뢰 구축의 기회로 해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근로조건을 표준화하고 공급망 내 인력 관리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전략을 재편하면 장기적 경쟁력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우선순위는 계약서 점검, 공급업체 실사, 내부 감독 체계 구축의 세 가지다.
계약서 점검에서는 Permenaker 7/2026이 요구하는 항목들—특히 종교 공휴일 수당과 고용 종료 시 권리—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급업체 실사에서는 사회보험 납부, 임금 지급 내역, 근로시간 관리 기록을 중심으로 검증해야 한다.
내부 감독 체계에서는 정기 점검과 시정 요구 절차, 위반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2026년 4월 30일자 아웃소싱 규제 강화는 현지에서 인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구조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웃소싱 비중이 높은 사업장과 인력사무소는 계약·등록·감독 절차를 즉시 재정비해야 한다.
2028년 4월 30일까지의 유예 기간을 활용해 법률 자문과 내부 프로세스 정비를 마쳐야 하며, 그 선택이 향후 현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비용 구조를 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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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한국 기업은 어떤 우선 조치를 취해야 하나
A. 가장 먼저 기존 아웃소싱 계약을 Permenaker 7/2026의 요구사항에 맞춰 전면 검토해야 한다. 계약서에 업무 범위, 근로자 수, 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종교 공휴일 수당, 고용 종료 시 권리 등 필수 항목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은 서면으로 보완해야 한다. 동시에 현지 노동부 사무소 등록 절차를 숙지하고 등록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급업체의 사회보장 납부와 근로조건 이행 여부를 실사하고 내부 감독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Q. 인력사무소(파견업체)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A. 인력사무소는 아웃소싱 허용 업무 6가지 범위와 계약서 작성 의무를 바탕으로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야 한다. 기존에 핵심 업무로 분류되던 파견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직접 고용 전환 방안을 고객사와 협의해야 한다. 계약 등록을 지원하는 법무·노무 역량을 강화하고, 위험 기반 사업 인허가 체계에서 요구하는 규정 준수 증빙도 준비해야 한다. 고객사와의 책임 분담·감독 체계에 대한 합의 문서를 마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다.
Q. 유예 기간(2028년 4월 30일)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A. 2026년 4월 30일 시행일을 기산점으로 부여된 2년의 유예 기간은 계약 재편과 내부 시스템 정비를 위한 실무적 준비 시간이다. 계약서를 단계적으로 재작성하고, 인사·급여 시스템을 정비하며, 공급업체와의 협력 모델을 재설계하는 데 이 기간을 활용해야 한다. 현지 법률 자문을 통해 2026년 7월 말로 예고된 추가 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리스크 시나리오를 수립해 두는 것도 필수다. 노동부 등록과 감독 절차를 시범 운영해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하는 것이 유예 기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