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분실물, 이제 집 앞까지 '택배'로 받으세요!

서울교통공사, 7월 20일부터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 전격 시행중

 앞으로 서울 지하철에서 물건을 분실했을 때, 바쁜 일상 속에서 유실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물건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6년 7월 20일부터 유실물센터 보관 물품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배송하는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1. 이용 방법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아래 절차를 통해  신청.

 

 신청 절차
 ○ 1단계 (본인 확인) : 유실물 보관 센터 확인 후 전화 연락
 ○ 2단계 (신청·결제) : 문자로 전달받은 링크 접속 ➜ 주소 입력 및 배송비 결제
 ○ 3단계 (배송·수령) : 택배사(CJ대한통운) 수거 및 발송 ➜ 자택에서 편리하게 수령

 

2. 배송 요금 및 상세 안내
배송 요금은 크기와 상관없이 ‘물품의 무게’를 기준으로 책정.
 

무게별 배송 요금표
○ 소형 (2kg 미만) : 5,000원
○ 중형 (2kg 이상 ~ 10kg 미만) : 6,000원
○ 대형 (10kg 이상 ~ 20kg 미만) : 7,000원
※ 배송 불가 품목: 현금, 음식물, 유가증권, 폭발성 물질, 동식물 등
※ 배송 지역 및 규격 등에 따라 요금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배송 완료 즉시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배송 제외 품목 : 안전 및 관리상의 이유로 현금, 음식물, 유가증권, 폭발성 물질, 동식물 등은 배송불가.
참고 : 배송 지역 및 규격 등에 따라 요금은 변동될 수 있으며, 배송 중 분실·파손 시 택배사의 보상 절차에 따름. 

         서비스 완료 후 수집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

 

3. 유실물센터 연락처
관할 센터 확인 후 연락하여 우선 본인 확인 절차 진행. (평일 09:00~18:00 운영, 주말·공휴일 제외)

 


유실물센터 연락처
1, 2호선  ☞ 시청센터 : 02-6110-1122
3, 4호선  ☞ 충무로센터 : 02-6110-3344
5, 8호선  ☞ 왕십리센터 : 02-6311-6765,8
6, 7호선  ☞ 태릉센터 : 02-6311-6766,7

 

4. 지하철 분실 즉시 행동 요령
물건을 두고 내린 사실을 인지 즉시 고객안전실 또는 고객센터(1577-1234)로 연락.
 

 1) 탑승했던 열차 시간
 2) 내린 칸 위치 (승강장 바닥 안전문 번호 확인)
 3 )물건을 둔 정확한 위치 (선반, 좌석 아래 등)


 당일 수거되지 않은 유실물은 '경찰민원24'에 등록되며, 일주일간 보관 후 경찰청으로 인계되며 온라인(경찰민원24)을 통해서도 보관 여부를 상시 확인가능 하다.

작성 2026.07.22 17:44 수정 2026.07.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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