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 규정과 교권 보호: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

교원 3단체·교육감, 2026년 7월15일 개정 촉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정서적 학대 기준 명확화 요구

면책 조항·무고 처벌·전담 기구 설치 등 개선안 제시

교원 3단체·교육감, 2026년 7월15일 개정 촉구

 

2026년 7월 15일, 국회에서 교원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국교총·교사노조·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규정된 '정서적 학대'의 구성 요건이 모호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교단에서 교육 의지를 잃는 교사가 늘고 있고,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제시했다.

 

법 조항의 모호성이 악성 민원과 보복성 신고의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 지적은, 교원 단체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모두가 공유하는 현장 인식이다. 교원 단체들이 제기한 문제는 크게 세 갈래다.

 

법 조항의 추상성이 교사의 정상적 교육행위를 학대 행위로 잘못 해석하게 만든다는 점이 첫 번째다. 무고 또는 보복성 신고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부족해 악의적 신고를 막기 어렵다는 점이 두 번째이며, 국가 차원의 전담 기구 부재로 교권 보호와 아동 보호 사이의 정책 균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이 세 번째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같은 날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도 동의하며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교원 단체들이 요구한 구체안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정서적 학대' 구성 요건을 명문화하고, 법에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무고·보복성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고발 의무를 지도록 법제화하고,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경우 검찰 단계에서 불송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수사 절차 개선을 함께 요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원의 교육 활동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국가 차원의 전담 기구 설치도 필요하다고 별도로 강조했다. 이러한 요구안은 교육활동의 보호를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려는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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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들의 근거로 교원 단체들은 현장 인식과 제도적 공백을 제시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관리와 훈육 과정에서 감정적 표현이나 강경한 어투가 교육 목적 아래 이루어질 때가 많으나, 이를 정서적 학대로 단정할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교원 단체 측은 모호한 법 조항이 악성 민원과 보복성 신고의 통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실의 다수 학생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교사들이 사소한 교육적 판단까지 지나치게 신중해지는 경향이 실제 교단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6년 7월 15일 교육감들이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학생 수가 감소하는 현실에서도 유아교육과 돌봄 등 공교육의 역할은 오히려 확장되고 있어 교사의 재량과 책임 범위도 함께 넓어졌다.

 

교육감들은 이 자리에서 교육 교부금 제도의 중요성도 아울러 강조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정서적 학대 기준 명확화 요구

 

제안된 면책 조항과 수사 절차 개선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면책 조항은 교사가 교육적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과도한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 조항의 문구가 지나치게 넓으면 실제로 아동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면죄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면책 규정은 정당한 교육 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판단을 위한 절차적 장치를 함께 도입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무고 신고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의무화와 수사 절차 개선 요구는 피해를 본 교원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여지가 있다.

 

악의적 신고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수준에서의 조정 기능과 함께 경찰·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수적이다. 다만 형사절차와 교육 행정 절차가 충돌할 경우 학생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이 원칙이 흔들리면 학생 안전이 제도 개선의 명분에 희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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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제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실무적 대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의 해석 지침을 마련해 사례별 적용 기준을 공개하고,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정례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교권 보호 전담 기구는 단기적으로는 분쟁 조정 기능과 무고 신고 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축적을 통한 정책 개선 권고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교육청과 경찰·검찰이 참여하는 다학제적 검토 체계를 구성해 아동 보호와 교권 보호의 충돌을 조기에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도 필수적이다.

 

 

면책 조항·무고 처벌·전담 기구 설치 등 개선안 제시

 

예상되는 반론은 명확하다. 아동 보호 단체와 일부 법조계는 면책 조항 도입이 아동 학대의 은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할 것이다. 이 지적은 정당하다.

 

법 개정 과정에서는 면책 조항의 적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심사 절차를 병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고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는 신고 자체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악의적 신고에 대한 판정 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교육감의 고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사법적 다중 검토를 거치는 안전장치를 두어야 한다. 아동 보호와 교권 보호는 서로 배치되는 가치가 아니다.

 

2026년 7월 15일 교원 단체와 교육감들이 제기한 문제는 법 조항의 모호성과 제도의 공백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실질적 비용을 부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고, 면책 규정과 무고 신고 대응 절차를 신중하게 설계하며, 국가 차원의 전담 기구를 통해 일관된 기준과 신속한 분쟁 조정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경로다. 제도 개혁을 더 미루면 교단의 위축과 학생 학습권 침해라는 이중 손실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FAQ

 

Q. 정서적 학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면 실제로 교권이 보호되는가

 

A. 기준 명문화는 교사가 어떤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지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해 불필요한 신고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기준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오히려 학대 은폐를 초래할 수 있어 세부 기준과 독립적 판단 절차가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교원 단체들이 요구하는 것도 단순한 면책이 아니라, '통상적 교육 활동'의 경계를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법 개정 시 사례 중심의 해석 지침과 독립적 심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설계 방향이다.

 

Q. 무고 신고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의무화는 신고 위축을 불러오지 않는가

 

A. 악의적·보복성 신고를 억제하려면 일정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고발 의무화를 도입할 때에는 고발 판단 기준을 엄격히 설정하고 다단계 검토 절차를 두어야 정당한 신고가 위축되지 않는다. 교육감의 고발 권한은 교육행정적 판단과 형사적 판단을 연계하는 보완 장치로 기능해야 하며, 단독 판단보다는 교육청 내부 검토위원회와 법률 전문가 참여 절차를 병행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신고인이 선의였는지 악의였는지를 판별하는 객관적 기준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제도의 신뢰성이 확보된다.

 

Q. 전담 기구 설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

 

A. 전담 기구는 분쟁 조정, 피해 교원 지원, 아동 보호 기능을 동시에 담당해야 한다. 초기에는 신고 접수·조정·긴급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장 데이터를 축적해 정책 권고와 교육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로 발전해야 한다. 이 기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교육청·보건복지부·법집행 기관 간 협력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심사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국가 차원의 전담 기구 설치를 별도로 촉구한 것도 이 같은 구조적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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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7.21 05:29 수정 2026.07.21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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