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즉시항고…2천억 확보, 정상화 재도전

메리츠금융 DIP 대출 승인·김병주 회장 연대보증 재개 여부 결정

문닫은 홈플러스 매장 입구를 한 남성이 바라보고 있다./인천데일리 DB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맞서 즉시항고를 제기하며 기업 정상화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2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추가 운영자금 확보에 성공한 만큼 회생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의 판단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유지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천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최대주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법원이 요구한 2천억원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자금 조달의 길이 열렸다.


이를 바탕으로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은 지난 16일 2천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 대출을 승인했다.


운영자금 확보가 이뤄지면서 법원이 기존 폐지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와 관계인집회 절차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법원이 자금 조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기존 결정을 유지한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은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항고심에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사건은 다시 서울회생법원으로 환송돼 추가 심리가 진행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기존 폐지 결정의 효력은 유지된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재개되고 DIP 대출금이 집행되면 점포 운영과 영업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운영자금을 확보하면서 가장 시급한 고비는 넘겼다"며 "협력업체와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조가 이어져야 회생이 가능하다. 상생을 바탕으로 기업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작성 2026.07.20 18:32 수정 2026.07.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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