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기금형 도입 추진…이르면 2028년 상반기 가입

DC형·IRP 대상 수탁법인 운용 방식 추가…기존 계약형과 병행 가능

인가 심의·최소 자본금 등 요건 마련하고 가입자 우선 의무 법제화

IRP 위험자산 한도 단계적 완화…전체 사업자 평가 결과 공개 추진

[화담일보 = 김주안기자] 정부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전문 수탁법인이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을 도입한다. 가입자가 직접 운용 상품을 고르는 기존 방식에 새로운 선택지를 더하는 개편이다. 2027년 수탁법인 설립 등을 거쳐 이르면 2028년 상반기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동아일보의 10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 배경은 적립금 증가에 비해 낮은 장기 운용 수익률이다. 2025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000억 원이지만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2.78%였다. 2025년 수익률은 역대 최고인 6.47%를 기록했으나, 같은 해 국민연금 18.82%, 공무원연금 17.2%보다 낮았다.

 

현재 퇴직연금은 회사가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사업자와 계약한 뒤 기업이나 근로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 구조다. 확정급여(DB)형은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고, DC형과 IRP는 개인이 운용 방식을 결정한다. 새 기금형은 개인과 기업에 흩어진 자금을 전문기관이 함께 운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금형은 설립 주체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회사가 단독이나 컨소시엄으로 설립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여러 노사 단체가 공동 설립하는 연합형, 근로복지공단 같은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공공기관 개방형이다. 회사가 근로자대표 동의 등을 거쳐 도입하면 근로자가 수탁법인을 선택한다. 기업은 기존 계약형을 유지하면서 기금형을 추가하거나 복수의 기금형을 도입할 수 있다.

 

수탁법인 설립에는 노사·전문가·정부 등이 참여하는 인가위원회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가 필요하도록 했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최소 자본금 120억 원과 내부 통제 등을 담당할 인력 7명을 확보해야 한다. 자산을 직접 운용하려면 전문인력 5∼8명을 추가로 갖추도록 한다.

 

가입자 보호를 위한 수탁자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법제화하고, 손실 보전과 사고 대응에 사용할 운영위험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한다. 수탁법인은 운용 과정에서 이해 상충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기존 계약형의 투자 범위도 넓힌다.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현행 70%에서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주식형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식형 상품에 최대 70%까지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이나 채권형 펀드 등으로 채워야 한다. DC형과 IRP에는 증권사의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도 편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사업자 평가 결과 공개 범위는 상위 10% 우수 사업자에서 전체 사업자로 확대한다. 가입자가 운용 성과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전에 지정한 방식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디폴트옵션 상품도 평가를 강화해 수익률이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상품을 퇴출할 계획이다.

 

퇴직급여를 노후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택 구입이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의 중도 인출을 줄이기 위해 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일시금 수령 의사를 미리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검토 과제다. 청년층의 퇴직연금 납입액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공제율은 12%이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만 15%가 적용된다.

작성 2026.10.30 09:35 수정 2026.10.30 09:35

RSS피드 기사제공처 : 화담일보 / 등록기자: 발행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