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강서원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며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이자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한은 11월 13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1인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한 신청자는 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라일보에 따르면 제주도는 10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자지원사업’ 추가 접수 계획을 밝혔다. 이번 접수는 상반기에 대출 이용기간이나 제주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도민 등에게 지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도민의 상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0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도민이다. 여기에 2025년 10월 30일 이전에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대출받았으며 현재도 상환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적용된다. 거주 시작 시점과 대출 시점에 각각 별도의 기준일이 있는 만큼, 제주 거주 여부와 현재 대출 이용 사실만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대상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뱅크,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유스 등 5종이다. 이들 상품을 이용하는 도민 가운데 거주기간과 대출 시점, 현재 상환 여부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이번 추가 접수 대상에 해당한다. 상반기에 기간 요건을 맞추지 못했던 도민에게 기회를 넓히는 추가 접수지만, 이번에 제시된 기준에 따른 요건 확인은 거쳐야 한다.
지원 내용은 대출이자 지원과 금융교육 이수에 따른 추가 지원으로 나뉜다. 대출이자 지원액의 상한은 1인당 60만원이며,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여기에 5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자 지원에 더해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추가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교육에 따른 지원은 별도의 조건이 붙는다.
신청 창구는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www.kinfa.or.kr)이다. 신청할 때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제주도는 접수된 신청에 대해 거주기간 등 지원요건을 확인한 뒤 지급 대상을 정할 계획이다.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되, 실제 지급에 앞서 대상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지원금은 접수기간이 끝난 뒤 14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따라서 신청과 동시에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접수 마감 이후 요건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일정이다. 다만 제주도는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를 조기에 마감할 수 있다고 밝혀, 공지된 신청 기한인 11월 13일보다 앞서 접수가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