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이유찬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앱 개발사에 자사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판단한 구글과 애플에 총 6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결제 정책 개선을 명령했다. 두 회사는 앱에서 이용자를 외부 결제 사이트로 안내하는 링크를 허용하고 수수료 체계를 고쳐야 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10월 28일 전체회의에서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도입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적용한 첫 제재다. 앱 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구글과 애플의 결제 정책에 적용한 것이다.
제재의 핵심은 두 회사가 다른 결제 방식을 허용하면서도 수수료를 자체 결제와 큰 차이가 나지 않게 책정했다는 점이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의 자체 결제 수수료가 30%인 데 비해 다른 결제 방식에 매긴 수수료도 26%에 이른다고 봤다. 두 수수료율의 차이는 4%포인트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수수료 구조가 사실상 자사 결제를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다른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게 했는지 여부와 함께, 그 방식에 어떤 수수료와 이용 조건을 적용했는지도 다뤘다. 두 회사가 대체 결제 수단을 허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결제 방식의 강요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앱 개발사의 결제 방식 선택과 관련된 수수료 체계가 시정명령에 포함된 배경이다.
회사별로 문제가 된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구글은 결제 방식에 따라 가격을 표시하는 것을 제한했다. 애플은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려는 개발사에 앱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방미통위는 수수료 수준뿐 아니라 가격 표시와 앱 제출에 붙은 조건도 함께 지적했다. 같은 앱 마켓 결제 정책에 대한 제재이지만, 각 회사에 지적된 구체적인 행위는 서로 달랐다.
시정명령은 앱 안에서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허용하는 내용과 수수료 체계를 고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앱 개발사가 이용자에게 외부 결제 경로를 안내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야 한다.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앞으로 적용할 결제 운영 방식에도 개선 의무가 주어진 셈이다. 개선 기한은 두 회사가 각각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앱 개발사와 최종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제재와 시정명령에 대한 위원장의 기대다. 이번에 결정된 조치는 과징금 부과와 정책 개선 명령이며, 두 회사는 정해진 기한 안에 외부 결제 링크와 수수료 체계 등에 관한 시정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