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명 연간 수술 4000건 청구 논란…복지부, 연세사랑병원 재조사 여부 검토

- 국정감사서 대리수술 의혹·기존 조사 적정성 도마…정은경 장관 “건보 급여 환수 가능성 확인”

- 연골 재생 광고·줄기세포 보관료 문제도 제기

- 병원 측 “기존 조사에서 위법 사항 확인 안 돼”

의사 한 명이 1년에 4000건이 넘는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건강보험 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을 둘러싸고 대리수술 의혹과 정부 조사의 적정성 문제가 다시 국회에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와 건강보험 급여 환수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조배숙 의원은 연세사랑병원의 수술 실적과 관련한 의혹을 거론하며 정부의 기존 현장조사가 충분하게 이뤄졌는지 따져 물었다.

 

앞서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병원 소속 의사 1명이 연간 4000여 건의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제 수술 참여 여부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초구보건소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위법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 의원은 당시 조사 범위와 판단 근거에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부 합동조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뤄진 수술 55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현재 관련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수술 사례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에는 하루에 수술 15건과 외래 진료 60건 이상을 청구한 날도 8일 포함돼 있었다.

 

그는 병원장이 주요 수술 과정에 참여한 시간이 10~15분이었다는 병원 측 설명 등을 토대로 허위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기존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 참여 여부와 관련한 재판 증언, 병원 홍보 영상 등을 제시하며 비의료인의 수술 관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의료인이 수술에 참여한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기존 조사 결과와 추가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한 뒤 재조사 필요성 및 건강보험 급여 환수 가능성을 검토해 국회에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병원의 무릎 관절 치료 관련 광고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 의원은 자가지방 유래 기질혈관분획(SVF) 주사를 이용해 연골이 재생되는 것처럼 홍보한 광고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SVF 주사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관절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시술이다. 다만 연골 재생 효과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정 장관은 인정된 치료 효과의 범위를 넘어 연골 재생을 내세워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며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줄기세포 보관업체인 스카이브와 관련한 의혹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해당 업체가 환자 약 1만5000명으로부터 총 450억원가량의 보관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시했다.

 

이에 정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연세사랑병원 측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기존 정부 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2024년 수술 건수 문제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현장조사를 받았지만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설명했다.

 

SVF 주사에 대해서도 정부의 신의료기술 승인을 받은 시술이며 관련 임상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광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 역시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브에 대해서는 병원이 투자한 연구개발·헬스케어 기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장 실사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와 비만 치료제 관리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일부 산후조리원이 고가의 마사지 상품 결제를 입소 예약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례를 지적했다.

 

정 장관은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의 처방 관리 강화와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비만 치료제를 관리급여 검토 체계에서 살펴보는 한편, 의료계와 함께 오남용 방지 지침 및 처방 관행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료기관 관련 의혹은 기존 조사 결과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맞물려 있는 만큼, 향후 정부의 재검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대리수술 여부와 건강보험 급여 청구의 적정성, 의료광고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인될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성 2026.10.28 17:29 수정 2026.10.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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