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인허가 일괄처리 추진…내년 국산화 사업 2000억원 정부안

과기정통부, 특별법 하위법령에 사전검토·보완 절차 정비

냉각·전력설비 등 무인 공간의 건물 규모 산정 개선 검토

내년 상반기 특구 지정…지역 상생 계획 필수 요건으로

[화담일보 = 이서현기자]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구축에 필요한 여러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절차를 정비하고, 국산 장비·설루션 개발과 실증에 내년 정부 예산안 기준 약 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력 수급과 시설 규제,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얽힌 데이터센터 사업의 지연 요인을 줄이려는 방안이다. 법령 정비와 예산 확정 전인 만큼 발표 내용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생태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제정된 AIDC 특별법의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후속 조치다. 사업자들이 전력계통영향평가, 건축허가,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각각 신청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대상으로 삼았다.

 

정부는 인허가 일괄처리 때 사전검토와 보완요구 절차를 최소화하고, 실제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접수할 전담 창구를 둘 방침이다. 여러 인허가를 한 경로에서 다루더라도 전력망 연결 가능성이나 건축·교통상의 안전 요건이 자동으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안의 문구와 관계기관 협의 방식이 처리 기간을 좌우할 전망이다.

 

시설물 기준도 데이터센터 특성에 맞춰 조정한다. 서버실, 냉각 장치와 전력 설비가 차지하는 면적은 넓지만 상주 인원과 방문객은 적다는 점을 반영해, 사람이 상시 사용하지 않는 설비 공간을 건물 규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현재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부설 주차장과 충전시설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건물 전체를 일률적으로 제외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며 구체적인 면적 인정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진다.

 

산업 지원은 국내 소재·부품·장비와 운영 설루션 개발, 실증 기반 구축을 묶는다. 과기정통부는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약 2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반영하고, 국산 기술의 안정성을 시험할 테스트베드와 상용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대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출범한 민관 AIDC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들이 24시간 안정적인 운영을 입증할 실증 시설과 상용 운전 이력을 주요 과제로 꼽은 데 따른 것이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예산이 정해진다. 사업은 단순히 서버를 구매해 배치하는 것보다 전력·냉각 설비, 핵심 부품, 운영 소프트웨어를 안정적으로 묶어 작동시키는 기술의 국산화에 초점을 맞춘다. 실제 상용 센터에서 장시간 작동한 이력이 없다면 장비 도입 결정이 어렵다는 기업들의 요구가 실증 클러스터 구상에 반영됐다.

 

지역 상생도 특구 지정 조건에 넣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AIDC 특구를 지정하면서 사업자의 지역 상생 계획을 필수 요건으로 삼고, 지방정부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구의 부담금 감면과 사업장 주변의 전력·환경 부담을 함께 다루겠다는 설계다. 지역 주민 의견을 듣는 기준이 지금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는 이유다. 부담금 감면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지역 상생 계획을 제출하더라도 협의 방식과 계획 이행을 확인할 방법이 뒤따라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예고안에서 특구 지정 요건과 설비 면적 제외 범위, 일괄처리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작성 2026.10.24 02:06 수정 2026.10.2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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