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확진자 모두 격리 중 확인…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 근거 없어
국내 감염 위험도는 여전히 ‘낮음’…발열·복통 등 의심증상 발생하면 1339 신고
아프리카 케냐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진자가 8명으로 늘어나면서 국내 입국자에 대한 검역이 강화된다.
최초 해외유입 환자에 이어 가족과 의료진, 돌봄 인력 등 7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됐으며, 전체 확진자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
질병관리청은 10월 19일 케냐를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20일부터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21일 이내 케냐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뒤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전자검역시스템인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귀국 후에도 에볼라바이러스병의 최대 잠복기인 21일 동안 의심증상 발생 여부에 주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케냐에서 해외유입 환자를 통한 2차 감염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추가 확진자들은 모두 최초 환자의 밀접접촉자로, 사전에 격리된 상태에서 감염이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현재까지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를 시사하는 근거가 없고, 일반 국민이 감염원에 노출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해 국내 종합위험도를 기존과 같은 '낮음' 수준으로 유지했다.
이번 검역 강화의 핵심은 공항에서 입국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귀국 후 잠복기 동안 의료기관과 연계한 지역사회 감시체계를 운영한다는 점이다.

케냐 확진 8명…가족·의료진 등 7명 추가 감염
질병관리청이 인용한 케냐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최초 확진자는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7년간 거주하던 케냐 국적자다.
이 환자는 증상이 나타난 뒤 여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10월 2일 우간다를 육로로 경유해 3일 케냐 나이로비 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진 판정은 5일 내려졌다.
이후 가족 3명과 의료진 3명, 돌봄 인력 1명 등 모두 7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10월 18일 기준 케냐의 누적 확진자는 8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
추가 확진자 7명은 모두 최초 환자의 밀접접촉자로 확인됐으며, 사전에 격리된 상태에서 감염이 확인됐다.
케냐 보건당국은 확인된 접촉자 130명 가운데 128명에 대한 격리를 완료했고, 나머지 2명은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추가 감염은 최초 해외유입 환자와 역학적으로 연결된 사례다. 케냐 보건당국은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를 시사하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발생 양상과 DR콩고의 대규모 유행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케냐에 위험도에 비례한 단계별 검역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20일부터 케냐 체류·경유 입국자 건강상태 신고 의무
10월 20일부터 최근 21일 이내 케냐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뒤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검역시스템인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할 수 있다. 케냐에 장기간 체류한 사람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케냐를 경유한 입국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질병관리청은 케냐로 출국하거나 현지에 체류하는 여행자에게 에볼라바이러스병 감염 주의사항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입국 후에는 발열이나 복통 등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 문자를 제공한다.
이번 조치로 케냐는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새롭게 포함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의 치명성과 감염력 등을 고려해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이다.
케냐가 추가되면서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기존 11개국에서 12개국으로 늘어난다.
다만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은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조치로, 해당 국가에 대한 여행이나 교역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귀국 후 21일이 중요…의료기관 해외여행력 확인체계 가동
에볼라바이러스병의 잠복기는 2~21일이다. 감염되더라도 입국 당시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공항에서의 건강상태 확인만으로 모든 감염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입국자가 일상생활로 복귀한 뒤에도 의료기관과 연계한 지역사회 감시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서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와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을 통해 환자의 최근 해외여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케냐를 방문한 사람이 귀국 후 발열이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 의료진이 여행 이력을 확인하고 필요한 진료와 감염병 대응을 판단하는 데 활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러한 감시체계가 케냐를 방문한 모든 입국자를 21일 동안 개별적으로 추적 관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입국 시 건강상태 신고와 의심증상 발생 시 신고 안내, 의료기관의 해외여행력 확인을 연계해 감염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려는 조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에볼라 검역에서 중요한 것은 공항만 검역뿐 아니라 입국자가 일상으로 복귀한 뒤 21일의 잠복기 동안 지역사회 감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볼라는 혈액·체액 직접 접촉으로 전파…일반 국민 노출 가능성 낮아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급성 발열성·출혈성 질환으로, 국내에서는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된다.
사람 간 감염은 주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다른 사람의 상처 난 피부 또는 눈·코·입 등의 점막에 직접 접촉하는 경우 발생한다. 감염된 혈액이나 체액에 오염된 주사침에 찔리는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다.
따라서 독감이나 코로나19처럼 일반적인 호흡기 감염병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파되는 질환은 아니다.
환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이나 의료진은 혈액·체액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감염예방 조치가 중요하다.
이번 케냐 사례에서도 추가 확진자들은 가족과 의료진, 돌봄 인력 등 최초 환자의 밀접접촉자였다.
반면 케냐를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에 감염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질병관리청은 해외유입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확인된 전파 양상과 감염경로를 고려할 때 일반 국민의 노출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케냐의 첫 확진환자 발생에 따라 10월 8일 신속 위험평가를 진행하면서 영향을 받은 국가에 대한 여행이나 교역 제한을 권고하지 않았다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했다.
발열·두통·복통 등 초기 증상 주의…출혈 없어도 신고 필요
에볼라바이러스병의 초기 증상은 다른 감염병과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
발열과 식욕부진,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이 먼저 발생할 수 있으며, 이후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복통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일부 환자에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멍이나 출혈이 발생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출혈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출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케냐를 다녀온 뒤 발열이나 복통이 나타났다고 해서 모두 에볼라바이러스병인 것도 아니다. 증상만으로는 다른 감염병과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여행 이력과 감염원 접촉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케냐 방문 또는 경유 후 21일 이내 발열, 식욕부진, 무력감, 근육통, 두통, 구토, 설사, 복통, 원인을 알 수 없는 멍이나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1339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을 임의로 방문하기보다 먼저 보건당국에 해외여행 이력과 증상을 알리고 안내에 따라 필요한 진료와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케냐 여행 예정자, 현지 의료기관·야생동물 접촉 주의
케냐를 방문할 예정인 여행자는 출국 전에 최신 감염병 발생 상황과 여행안전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청은 유행지역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나 환자의 혈액·체액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염 의심환자의 장례식 참석을 피하도록 권고했다.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박쥐와 원숭이 등 야생동물이나 동물 사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해당 동물의 혈액·체액이나 생고기를 취급하거나 섭취하지 않는 것도 예방수칙에 포함된다.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고, 오염된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여행을 마친 뒤에는 케냐 체류·경유 이력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귀국 후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당국에 알려야 한다.
국내 위험도 '낮음' 유지…검역 강화는 해외유입 예방 조치
이번 케냐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 강화는 국내 감염 위험도가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는 아니다.
질병관리청은 케냐에서 발생한 추가 감염이 최초 해외유입 환자와 역학적으로 연결돼 있고, 추가 확진자들이 사전에 격리된 상태에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해 국내 종합위험도를 기존과 같은 '낮음' 수준으로 유지했다.
다만 국제 이동에 따른 국내 유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출국 단계의 감염 주의 안내와 입국 시 건강상태 신고, 귀국 후 의료기관의 해외여행력 확인을 연계한 검역체계를 가동한다.
여행자에게 중요한 것은 케냐 체류·경유 이력을 빠짐없이 신고하고, 귀국 후 최대 21일의 잠복기 동안 의심증상 발생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발열이나 구토, 설사, 복통 등 의심증상이 나타났다면 여행 이력을 알리고 1339 또는 보건소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케냐의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으로 국내 일반 국민의 감염 위험이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해외유입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여행력 신고와 증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