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구급차 운행 관리가 디지털 기반의 실시간 감시체계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0월 14일부터 민간구급차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은 차량 운행기록장치에서 수집한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즉시 전송해야 한다.
'가짜 구급차' 근절을 위한 관리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이번 제도는 환자 이송과 무관한 개인적 사용이나 부적절한 운행 등 이른바 '가짜 구급차'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차량에 저장된 GPS 기록과 운행 서류를 사후 대조하는 방식이어서 실제 운행 실태를 신속하게 확인하거나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구급차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관리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는 구급차별 위치정보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 등 주요 운행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관리한다. 수집된 자료는 운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점검을 지원하는 데 활용돼 관리·감독의 실효성과 운행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기반 이상 운행 탐지 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현재는 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하는 단계지만, 정부는 2027년부터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의심 사례를 담당 기관에 자동으로 알려주면 점검이 필요한 구급차를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부적절한 운행에 대한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험 가입 여부도 상시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추진된다.
모든 구급차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현재는 정기 점검 시 보험가입증서를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점검 이후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험개발원과 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험 가입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보험 유지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민이 신뢰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민간구급차 운행을 전자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시스템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부적절한 운행을 면밀하게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간구급차 GPS 실시간 운행정보 전송 의무화는 운행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짜 구급차'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향후 이상 운행 자동 탐지와 보험정보 연계 기능까지 구축되면 관리 효율성과 국민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환자 이송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다. 이번 제도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도 실시간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