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책임·종합보험 가입 여부도 상시 확인 추진…보험정보 연계 검토
민간구급차 관리 방식 사후 점검에서 실시간 정보 수집으로 전환
환자 이송과 관계없이 사적인 목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막기 위해 민간구급차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부터 민간구급차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3일 공포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차량에 저장된 GPS 기록과 운행 서류를 사후에 대조하는 방식으로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구급차의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 등을 전자적으로 수집해 운행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환자 이송과 무관한 사적 이용 등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예방하고, 환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송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구급차 위치·이동 경로·운행시간 실시간 관리
이번 실시간 전송 의무화 대상은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이다.
해당 기관들은 구급차에 설치된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수집 대상은 구급차의 출발·도착 위치, 이동 경로, 출발·도착 시간 등이다.
기존에는 구급차의 운행기록을 사후에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 운행 상황과 기록이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GPS 정보가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동돼 운행기록이 생성된다. 구급차 운용자는 이를 바탕으로 운행 목적과 누적 주행거리 등을 입력해 운행기록대장을 작성·관리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는 구급차 운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지방정부의 관리·감독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모든 구급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실시간 위치정보 공개 제도가 아니다.
발표된 의무화 대상은 민간구급차를 운용하는 해당 기관들이며, 수집 정보는 관리·감독을 위한 시스템에서 활용된다.
'가짜 구급차'란…환자 이송과 관계없는 부적절한 운행
이번 제도에서 말하는 '가짜 구급차'는 실제 구급차의 외형이나 운행 자격을 갖췄더라도 환자 이송과 무관한 사적인 목적으로 부적절하게 운행하는 사례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이송과 응급의료 지원 등 정해진 목적에 따라 운용돼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운행기록과 실제 이동 상황을 사후에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부적절한 운행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번 실시간 정보 전송은 구급차가 언제, 어디에서 출발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한 것이다.
다만 GPS 운행정보만으로 모든 운행의 적법성을 자동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동 경로와 운행 목적, 관련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027년부터 이상 운행 자동 탐지 기능 도입 추진
보건복지부는 올해 실시간 운행정보를 수집·축적하는 체계를 구축한 뒤, 2027년에는 이상 운행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축적된 운행정보를 분석해 부적절한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찾아내고, 이를 주무관청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담당 기관이 점검이 필요한 운행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상 운행 자동 탐지는 아직 도입된 기능이 아니다.
현재 시행되는 것은 GPS 기반 운행정보의 실시간 전송 의무화이며, 자동 탐지 기능은 2027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는 계획이다.
또한 시스템이 이상 운행을 탐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행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위반 여부는 관련 기록과 운행 경위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보험 가입 여부도 상시 확인 추진
구급차의 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하는 관리체계도 개선될 전망이다.
현행 규정에 따라 모든 구급차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정기 점검 과정에서 보험가입증서를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점검 이후 보험을 해지하는 등의 상황을 즉시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험개발원과 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보험 가입정보 연계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향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보험정보 연계 역시 이번에 즉시 시행되는 사항은 아니다.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환자와 보호자가 알아둘 점은
민간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뿐 아니라 의료기관 간 환자 이송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용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고령자가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는 환자 상태에 적합한 이송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제도는 환자나 보호자가 별도의 위치정보 전송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화 대상 구급차 운용기관이 운행정보를 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는 조치다.
따라서 환자와 보호자의 민간구급차 이용 절차가 이번 제도 시행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GPS 정보의 실시간 전송이 구급차의 의료장비나 동승 인력, 응급처치 능력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를 이송할 때는 환자의 상태와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고려해야 하며, 응급상황에서는 119를 통해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시간 기록관리 도입…실제 감독 성과가 관건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은 구급차 운행을 전자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부적절한 운행을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이송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민간구급차 관리 방식은 기존의 사후 기록 확인에서 실시간 운행정보 수집을 병행하는 체계로 바뀌게 됐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은 운행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수집하고, 의심 사례를 실제 점검과 위반행위 확인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향후 이상 운행 자동 탐지 기능과 보험정보 연계가 계획대로 구축되는지, 이를 통해 부적절한 운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