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부모가 혼자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워졌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으면 개인의 상태와 이용계획에 따라 방문요양을 비롯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 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이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외에도 우편과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했다고 곧바로 등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기능과 인지상태, 일상생활 수행 정도 등을 조사한다. 이후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심사한다.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하며, 2~4등급은 필요한 도움의 정도와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구분된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관련 기준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등급이 인정되면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안내한다. 수급자와 가족은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급여를 확인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 계약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가정에서 생활을 유지하면서 돌봄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를 살펴볼 수 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찾아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천안에서도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뒤 지역 내 방문요양기관을 비교해 이용할 수 있다. 천안시 동남구 쌍용동의 우리재가복지센터도 공개 장기요양기관 정보에서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확인된다. 2012년 설립됐으며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1길 9에 위치한다.
다만 같은 장기요양등급이라도 건강상태와 생활환경, 가족의 돌봄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는 달라질 수 있다. 등급 신청 단계부터 현재 어떤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정리하고, 등급 인정 후 개인별 이용계획과 기관 상담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