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광역형 비자 제도가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제도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유치를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사회 정착까지 연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 제도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역산업과 연계한 외국인 인재의 장기 정착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하고 오는 8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7~2028년 광역형 비자 정식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실시한 정책평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델파이 조사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평가 결과에서는 광역형 비자가 지역 산업의 인력 공백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내국인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확인됐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제도의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90%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산업 현장의 세부 인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 정착과 가족 단위 생활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은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역산업 수요를 중심으로 비자 설계 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앞으로 광역지방정부는 공모 신청 이전에 지역 산업의 외국인력 수요를 조사하고 산업계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비자 도입 여부를 심사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비자 운영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광역지방정부가 유학(D-2) 또는 특정활동(E-7) 비자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반면 외국인력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기 위해 전체 쿼터는 기존 6790명에서 최대 3000명 수준으로 조정하고, 광역지방정부별 배정 인원도 축소해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외국인 인재 선발 절차 역시 한층 엄격해진다. 국내에서 이미 유학하거나 체류 중인 외국인을 우선 활용하고 해외 인력은 사전 직무교육과 한국어 능력 검증 등을 거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선발한다. 지방정부 추천 단계에서도 한국어 능력, 지역 정착 의지, 취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광역형 유학생은 졸업 후 지역 기업에 취업하면 특정활동(E-7) 비자로 전환할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광역형 특정활동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일정 요건 아래 지역 내 취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외국인과 가족이 함께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소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지방정부의 역할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광역지방정부가 외국인과 가족의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 취업 연계, 자녀 교육, 한국어 교육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직접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법무부는 관련 법적 기반을 보완해 지방정부가 지역이민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편안을 토대로 2027년부터 광역형 비자를 정식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인재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외국인력의 규모보다 질과 정착 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다는 전략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인재 활용은 지역 산업의 인력난 해소에 필요하지만 국민의 일자리와 임금,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개편은 외국인력을 단순히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정교하게 선발하고 유학부터 취업, 가족 동반, 지역 정착과 소비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광역형 비자 제도는 지역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유학, 취업, 가족 동반, 지역 정착까지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쿼터는 축소되지만 선발의 정밀성과 지방정부의 책임은 강화되며, 외국인 인재의 장기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이민정책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편은 외국인력 규모 확대보다 지역산업과의 적합성, 정주 가능성, 사회통합을 중심에 둔 정책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 맞춤형 인재 확보와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산업계,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