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지난 식재료 보관…급식·뷔페 업체 7곳 적발

식약처, 위생 취약시설 219곳 점검…위생관리·건강진단 위반도 확인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조리장 위생관리를 소홀히 한 학교급식·뷔페 관련 업체들이 당국의 위생점검에서 적발됐다. 


대량 조리 음식은 식중독 발생 시 피해가 여러 사람에게 한꺼번에 확산할 수 있어 식재료 관리부터 종사자 건강진단까지 촘촘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20일~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 취약 우려가 있는 업체 21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 업체의 약 3.2%가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점검은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을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를 비롯해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식중독 발생 또는 의심 신고 이력이 있는 집단급식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일반 업소를 무작위로 점검하기보다 위생 취약 가능성이 큰 시설을 선별해 살펴본 것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사례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어긴 사례,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례가 각각 2건씩 확인됐다. 


조리한 음식 일부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보존식’을 갖추지 않거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도 적발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실제 조리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조리장이나 식품 보관장소에 그대로 두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른 식재료와 섞여 급식에 사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보존식은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원인 식품과 오염 경로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다. 이를 보관하지 않으면 역학조사가 늦어지거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어려워질 수 있다. 


식품 취급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역시 감염성 질환이 음식을 통해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위생 절차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이번 적발이 곧바로 해당 업체에서 식중독이 발생했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이 실제 급식에 사용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집단급식 위생관리가 조리 과정뿐 아니라 식재료 보관, 종사자 건강관리, 사고 발생에 대비한 기록과 증거 보존까지 포괄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급식은 한 번의 관리 소홀도 다수 이용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발성 단속을 넘어 업체의 상시적인 자체 점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작성 2026.08.25 08:33 수정 2026.08.2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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