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원천배제·공무원연금 감액 '손질해야' — 전문가·정치권 공동 촉구

2026년 8월 19일 국회 토론회가 보여준 쟁점

재취업 감액·원천배제가 만든 형평성의 균열

소득 중심 평가로 연금제도 정합성 회복해야

2026년 8월 19일 국회 토론회가 보여준 쟁점

 

2026년 8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원천배제 해소가 형평성·지속가능성 두 측면에서 모두 시급한 과제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공동 주최로 참여한 이 토론회는 '연금은 연금답게!

 

모두를 위한 기초연금 정책토론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다. 발제와 축사, 시민단체 비판이 한 방향으로 수렴하면서 이 문제가 특정 이익집단의 요구가 아닌 공적 사회보장 체계 전반의 정합성 문제임이 공식 확인되었다. 이 토론회는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명지대 행정학부 연원정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교수가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기초연금 지급 차별 해소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남찬섭 교수는 현행 제도가 은퇴 후 재취업 시 공무원연금의 과도한 감액과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원천 배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공동 주최자인 서영석 의원은 "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탱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기초연금이 노후 빈곤 완화와 기본적인 노후 소득 보완을 위한 제도인 만큼 연금의 종류보다 실제 소득과 생활 여건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공무원 노동자들이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구조 개혁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합리한 규정이 남아 있다고 비판하며 해결을 촉구했다.

 

첫째 근거는 형평성의 문제다. 현행 제도는 연금의 '종류'를 기준으로 수급권을 달리 취급한다. 같은 노후소득원이더라도 직역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를 서로 다르게 대우하면 공적연금의 보편성과 타당성이 손상된다.

 

남찬섭 교수의 발제 내용은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취업 시 적용되는 공무원연금의 감액 기준과 연기 선택권의 제한이 국민연금과 비교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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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적은 제도의 일관성과 수혜자 간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는 판단 근거를 제공한다. 둘째 근거는 제도의 결과가 노후 취약층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초연금은 노후 빈곤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그런데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에서 원천 배제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면, 소득과 생활여건이 유사한 사람들 사이에 불합리한 격차가 발생한다.

 

정용건 대표가 언급한 2015년 개혁의 맥락을 보면, 공무원 노동자들이 큰 폭의 구조 개혁을 수용했음에도 불합리한 규정이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사례가 존재한다. 제도의 문구와 현실 적용 사이의 간극은 결국 취약계층 안전망의 약화로 이어진다.

 

 

재취업 감액·원천배제가 만든 형평성의 균열

 

셋째 근거는 공적연금 체계의 정합성 문제다. 연금제도는 개별 직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지만, 동시에 전체 공적연금 체계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지급정지 규정이 재취업에 대한 유인과 노동시장 참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특정 직역의 연금제도가 재취업을 기피하게 만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개인의 선택권이 제한된다. 서영석 의원의 발언은 연금의 목적이 실질적 소득과 생활여건을 반영하는 데 있다는 점을 정책 기준으로 제시했으며,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론으로는 제도 완화가 재정적 부담을 키우고 연금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 예상된다. 그에 대한 반박은 세 가지 층위에서 가능하다. 형평성 회복을 위해서는 대상별 일괄적 배제가 아니라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한 정교한 산정 방식이 필요하다.

 

지급정지 완화가 단기 재정에 부담을 준다면 단계적 조정과 재정계수의 재설계를 통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형평성과 수급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정치적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제도 신뢰를 복원한다. 이 반박들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재정적·법제적 설계를 동반한 합리적 대안의 틀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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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가 던지는 정책적 함의는 세 방향으로 정리된다. 연금제도 설계에서 '연금의 종류'보다 '실제 소득과 생활여건'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의 규범적 차이를 줄이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세대 간·직역 간 불평등 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계층별 분포에도 파급 효과를 낳는다. 이 토론회는 단순한 제도 조정 논의를 넘어 공적연금 시스템의 규범적 재정립을 촉발할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 개편안은 재정영향 분석과 법률적 검토를 선행해야 한다.

 

소득 중심 평가로 연금제도 정합성 회복해야

 

지급정지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기초연금의 차별 해소는 형평성과 제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 조치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남찬섭 교수 등이 지적한 재취업 감액 기준의 재검토, 기초연금 수급 대상의 소득·생활여건 중심 재설계, 그리고 2015년 개혁 이후 잔존하는 불합리한 규정의 정밀 점검에 착수해야 한다. 제도 수정은 정치적 타협을 요구하나, 그 내용은 수급자의 실질적 생활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고령화 사회에서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형평한 적용 없이는 담보될 수 없다.

 

사회·복지 관련 법률·윤리 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개인의 복지 신청·수급·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담이나 신청 절차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과 상담하고 관련 법령(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무원연금법, 노인복지법 등)과 최신 고시·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사에 제시된 제도적 분석과 전망은 일반적 논의에 기반한 해석이며, 개인별·지역별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FAQ

 

Q. 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현행 제도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적용 방식이 2026년 8월 19일 국회 토론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었으며, 동아대 남찬섭 교수는 연금의 종류가 아닌 실질 소득·생활여건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현황과 변경 가능성은 보건복지부의 고시와 국회 입법 동향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인의 수급 가능성은 해당 기관과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소득·자산 중심의 산정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

 

Q. 공무원연금 지급정지는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나?

 

A. 토론회 발제 내용을 종합하면 재취업 시 적용되는 공무원연금의 감액 기준과 연기 선택권의 제한이 주요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남찬섭 교수는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 또한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개선 방안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 법 개정과 제도 설계는 재정영향 분석과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단기적 실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행정적 보완을 통해 단계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Q.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떤 내용이었으며 이번 논의와 어떤 관계가 있나?

 

A.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구조 개혁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상당한 수준의 급여 삭감을 감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 시의 과도한 감액 기준,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원천배제 등 불합리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비판이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다.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는 당시의 개혁 합의가 수급권 보호 측면에서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논의는 2015년 개혁 이후 남은 과제를 재점검하고 실질적 수급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후속 작업의 성격을 갖는다.

 

※ 이 기사는 경북구미신문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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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8.23 02:31 수정 2026.08.23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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