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중사 전역예정자도 확인…단기복무 간부 구직휴가 3~5일

전역예정일 1년 이내인 복무기간 5년 미만 단기복무자 대상

복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3일, 3년 이상 4년 미만 4일

4년 이상 5년 미만은 5일 이내…계급만으로 대상 단정 못 해

구직청원휴가는 병사만을 위한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단기복무 장교와 단기복무 부사관도 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위나 중사라는 계급만으로 신청 대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시행령은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 가운데 전역예정일이 1년 이내인 군인을 구직휴가 대상으로 규정한다. 휴가 일수는 복무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복무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단기복무자는 3일 이내, 3년 이상 4년 미만은 4일 이내, 4년 이상 5년 미만은 5일 이내다. 법령에서 정한 활동은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의 구직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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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역을 앞둔 대위나 중사라도 장기복무자인지 단기복무자인지, 현재 복무기간이 몇 년인지, 전역예정일이 1년 이내인지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계급만 보고 3일이나 5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도 살펴봐야 한다. 단기복무자가 구직휴가를 사용한 뒤 복무기간을 연장하면, 연장된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휴가 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일수를 뺀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전역예정 간부의 상담은 병사의 취업상담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부대와 보직 중심으로 작성된 군 경력을 민간기업이 이해하는 업무 경험으로 바꾸고, 지휘·교육·인원관리·행정 경험을 지원 직무와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력기술서를 준비할 때는 보직명만 나열하기보다 담당 인원과 업무 범위, 수행한 과제, 개선한 절차, 교육과 훈련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보안과 관련된 세부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대한민국청춘진흥원 측은 병사뿐 아니라 전역을 준비하는 대위와 중사 등 장교·부사관의 진로 및 취업상담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상담 전에는 본인의 복무형태와 전역예정일, 희망 직무, 보유 자격, 민간에서 활용하려는 군 경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단기복무 간부 상담 일정과 준비 자료는 대한민국청춘진흥원 카카오톡 채널에서 문의할 수 있다. 구직휴가 대상과 사용 가능 일수는 예약 전에 소속 부대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작성 2026.08.26 11:15 수정 2026.08.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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