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식당 떡볶이 맛 지킨다"… 대기업 떡국·떡볶이떡 진출 5년 더 막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개최…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재지정 의결

2026년 9월부터 5년간 대기업 인수·확장 제한…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및 경영 안정 보호

대기업 연간 출하 허용 비율 120% 확대 및 국내산 쌀·수출용 생산 예외 허용 등 상생 도모

 

서민들의 대표 먹거리이자 영세 자영업자들의 터전인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규제가 향후 5년간 더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최종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2026년 9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 동안 해당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 인수, 개시, 사업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제정된 특별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진입 장벽이 낮고 소규모 영세 사업자가 대거 포진한 대표적 업종으로 지난 2021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처음 지정된 바 있다. 오는 9월 기존 지정 기한 만료를 앞두고 실시된 이번 심의에서 위원회는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과 시장 성장 효과를 다각도로 평가하여 재지정을 확정했다.

 

다만 이번 재지정안은 소상공인 보호와 시장 전체의 성장 동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출하 규제를 다소 유연하게 조정했다. 기존 지정 고시를 성실히 준수한 대기업의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을 '최근 5년 중 최대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출하량의 120%'로 확대하여 시장 수요 증가에 부응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외 수출 목적의 생산이나 중소기업 위탁생산(OEM), 국내산 쌀 및 밀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여 제한 없이 출하를 승인할 수 있도록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이는 국내 농산물 소비 촉진과 K-푸드 수출 확대를 함께 모색하려는 취지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이번 결정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 조치와 떡류 시장의 성장 추세를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라며 "재지정된 상생협력 내용이 산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차근차근 이행되도록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지정 조치는 서민 골목 상권을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수출 및 국내산 농산물 활용 예외를 통해 전체 떡 산업의 경쟁력까지 살린 모범적인 상생 행정의 결과다.
 

작성 2026.08.07 15:14 수정 2026.08.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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