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나동연 양산시장의 측근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 시장의 측근이자 현직 공무원인 A씨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A씨는 양산시 체육단체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특정 단체를 동원해 나동연 당시 양산시장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며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착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데로 A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