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장애인·유공자 렌트·리스 차량도 감면 확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장애인·유공자 렌트·리스차도 통행료 감면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및 다자녀가구 할인 가이드 (자료=국토부 제공)

오는 28일부터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할인된다. 아울러 1년 이상 렌트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유료도로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 소유의 비영업용 차량을 이용할 때만 통행료가 감면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렌트) 또는 대여(리스)한 차량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면제받으며,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혜택 적용을 위해서는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임대차/시설대여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장애인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보훈지청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오는 28일부터 20%, 2명인 가구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달 22일부터 10%의 할인이 적용된다. 다만, 이번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한정되며 민자고속도로 이용 구간은 제외된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또는 영업소를 통해 사전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22일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시작된다.

 

할인은 사전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한 뒤 하이패스 차로로 운행해야 적용되며, 출구 영업소 통과 시 휴대폰 위치 조회를 통해 부모의 실제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결제 방식에 따라 선불 카드는 등록 계좌로 사후 정산되고, 후불 카드는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된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향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작성 2026.07.24 13:47 수정 2026.07.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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