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기관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대금 선결제나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과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과 소상공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양산시는 시청 공무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공문과 명함을 제시하고 물품 납품이나 대금 사전 결제를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시민 예방 수칙을 발표하고 집중 홍보에 나섰다.

사기범들은 주로 핸드폰,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시청 부서나 공무원을 사칭해 접근한다. 이들은 긴급한 공무 수행을 핑계로 제3자 대리구매를 요청하거나, 특정 업체를 소개하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다.
실제 양산시청 내 여러 부서에는 사기 여부를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급증하고 있으며, 실제 근무 중인 직원의 이름을 도용한 허위 명함까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산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4대 행동 수칙을 제시했다. 우선 ▲제3자 대리구매, 특정업체 소개, 선결제·선입금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하며 ▲상대방이 개인 휴대폰 번호로 전화해 납품과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일단 통화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통화 시 상대방의 정확한 소속 부서와 직급, 이름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제시한 휴대폰 번호나 별도로 안내한 번호는 절대 신뢰하지 말고 반드시 관공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식 유선 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를 검증해야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휴대폰으로 대금 결제나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계약이나 납품 관련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양산시 공식 유선 번호로 전화해 해당 직원의 근무 여부와 업무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112)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