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고질적인 세외수입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징수 수위를 높이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카카오톡 전자안내문을 자진 납부 유도에도 체납한 경우 급여와 예금, 카드매출채권까지 압류하개 된다.
이번 조치는 체납액 회수에 초점을 맞춰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 안내를 받은 대상자 중 체납자를 대상으로 채권 압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압류 대상은 올해 7월 9일 기준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1132명이다. 체납 규모는 모두 22억9200만 원에 달한다.
앞서 지난 14일 카카오톡 전자안내문을 통해 체납 내역과 납부 방법, 미납 시 압류 절차를 안내했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부터 급여와 예금, 카드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과태료, 사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각종 행정처분으로 발생하게 된다.
규모는 지방세보다 작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과 주민 복지사업에 필요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납부 의무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등은 장기간 체납되는 경우가 많아 지방재정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시는 종이 고지서 고지서 대신 카카오톡 등 모바일 전자안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체납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안내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산조회를 거쳐 예금이나 급여, 카드매출채권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로 이어진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매출채권이 압류되면 매출대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 체납 해소를 위한 압박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을 근거로 추진된다.
시는 반복되는 고액 체납을 방치할 경우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어 자진 납부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강제징수를 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