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정부24 앱 활용 비대면 참여 시 이통장 방문조사 제외

고령자 복지취약계층 등 중점 대상은 필수 방문 조사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80% 감면

경상남도가 도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7월 20일부터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전격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매년 시·군별로 진행되는 법정 조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복지, 선거, 교육 등 행정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포스터=경남도

올해 조사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 주민등록 사항 직권 정리 순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가 시행된다. 도민이 주민등록지(휴대전화 GPS 반경 100m 이내)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거주 여부에 응답하면 간편하게 완료된다. 비대면 조사에 정상적으로 참여한 세대는 원칙적으로 향후 진행되는 이·통장의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을 중심으로 ‘방문조사’가 시행된다. 1차로 이·통장이 방문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다르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2차 정밀조사에 나선다.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결석 아동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방문조사를 받게 된다.

 

최종 조사 결과 주민등록 정보와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할 시·군은 최고·공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표를 직권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한편, 조사 기간 중인 11월 30일까지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도민에게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집에서도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부24 앱 비대면 조사와 향후 방문조사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작성 2026.07.19 14:18 수정 2026.07.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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