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검사 2030년까지 확대, 무연담배와 물담배도 관리대상

정부, 2027~2031년 첫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 확정

궐련·궐련형 44종에서 50여 종, 액상형 20종에서 30여 종으로 확대

신규 제품 판매 후 1개월 내 검사 의뢰, 성분 용도 제출과 불시점검 강화

사진 =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정부가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를 확대하고, 그동안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무연담배와 엽궐련, 물담배까지 관리 범위를 넓힌다. 새로 출시되는 담배의 검사 의뢰 시기도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앞당겨 규제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다. 2025년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마련된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가 관리 강화에 나선 배경에는 담배제품의 변화와 지속적인 건강 부담이 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담배 연기에는 70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7,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다. 2023년 직접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6만8,536명,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5조 원으로 집계됐다.

 

 

궐련 흡연율은 2019년 20.3%에서 2025년 17.9%로 낮아졌지만, 전자담배 등을 포함한 전체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같은 기간 21.6%에서 22.1%로 큰 변화가 없었다. 2025년 성인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남성 36.3%, 여성 8.6%로 조사됐다.

 

 

검사 항목과 제품 범위 함께 확대

 

 

정부는 유해성분의 독성·발암성, 표준화된 시험법, 해외 규제 사례 등을 고려해 검사 항목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2025년 44종에서 2030년 50여 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에서 30여 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검사 대상이 아닌 무연담배, 엽궐련, 물담배도 새롭게 포함한다. 담배시장과 흡연 행태가 빠르게 달라지는 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해성분 목록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성분 사용 목적까지 제출, 불시점검 도입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정보 제출 책임도 강화된다. 현재는 검사결과서와 사용 성분·첨가물의 명칭을 제출하지만, 앞으로는 각 성분의 사용 용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무작위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성분정보를 줄이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행위를 검증할 방침이다.

 

 

맛과 향을 높여 제품 사용을 유도하는 첨가물도 관리 대상이다. 정부는 첨가물의 사용 실태와 인체 위험성을 분석하고, 특정 성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발표는 즉시 특정 첨가물을 금지한다는 결정이 아니라, 향후 규제 근거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규 담배 검사 최대 17개월 빨라진다

 

 

새 담배제품에 대한 검사 의뢰 시기는 현행 ‘판매 개시일의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서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제품 출시 시점에 따라 검사 의뢰가 최대 17개월 빨라질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담배의 가격 신고 전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법과 검사 기반도 확충한다. 정부는 신종 담배와 잠재적 유해성분에 대한 분석법을 개발하고, 세계보건기구 담배연구네트워크 공동연구에 참여해 국제 표준시험법 마련을 추진한다. 검사기관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국제표준 요건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기본계획 기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 궐련·궐련형 전자담배 검사: 44종에서 2030년 50여 종
  • 액상형 전자담배 검사: 20종에서 2030년 30여 종
  • 추가 검사대상: 무연담배, 엽궐련, 물담배 등
  • 신규 제품 검사 의뢰: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
  • 제조·수입업자 제출정보: 성분명에 더해 사용 용도까지 확대

 

 

이번 계획은 타르와 니코틴 중심이던 제한적인 정보에서 벗어나 다양한 담배 유형의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공개하는 기반을 만드는 데 초점이 있다. 정부는 축적된 자료를 흡연예방교육과 금연정책 연구에 활용하고, 2030년 성인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을 남성 29.0%, 여성 6.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검사 항목 확대가 개별 담배제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거나 제품 사이의 위험 순위를 곧바로 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발표는 2027년부터 추진될 중장기 관리계획으로, 세부 검사와 정보공개 방식은 단계적으로 마련된다. 소비자는 전자담배나 무연담배를 일반 담배보다 안전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향후 공개되는 공식 유해성분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2026년 10월 29일 배포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 보도자료. 본 기사는 공식 발표 내용을 기준으로 재구성했으며 개별 제품에 대한 독립 검사를 수행한 것은 아니다.

작성 2026.10.30 22:28 수정 2026.10.3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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