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김하준기자] 입사한 지 2주가 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2시간씩 더 일한 뒤 금요일에 쉬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사연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연차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근무 시간을 휴가로 바꾸겠다는 제안으로, 글 작성자는 이런 방식의 휴가 사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동아일보가 2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리멤버에는 최근 ‘신입이 연차를 이상하게 쓰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입사 2주 미만인 신입사원이 다음 주에 연차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며 당시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사연은 익명 게시글 작성자가 전한 것으로, 신입사원의 설명도 이 글을 통해 알려졌다.
작성자는 신입사원에게 입사한 지 1개월이 되지 않아 연차가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했다. 이에 신입사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2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쉬는 방식으로 연차를 쓰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나흘 동안 추가로 일하겠다고 한 시간은 합계 8시간이다. 이미 추가 근무를 마친 뒤 휴가를 요구한 사연이 아니라, 다음 주 근무와 휴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내용이다.
연차 발생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 작성자가 연차가 없다고 말한 이유도 해당 직원의 입사 기간이 아직 1개월에 못 미친다는 점이었다. 게시글에서 제시된 휴가 사용 방식은 이렇게 발생하는 연차 대신 추가로 일할 시간을 먼저 제시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
휴가 계획을 두고 두 사람 사이에 대화는 이어졌다. 작성자는 여러 차례 이런 식으로 연차를 써도 되는지 물었지만 신입사원이 왜 안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정상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작성자가 신입사원에게 전달했다는 답변이며, 회사가 공식적으로 휴가 신청을 심사하거나 거절했다는 내용은 아니다.
작성자에 따르면 신입사원은 당시 팀장에게 이 계획을 말하기 전이었다. 작성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전한 뒤에도 팀장에게 잘 말씀드려 보겠다는 뜻을 밝혔고, 작성자는 알겠다고 답하며 대화를 마쳤다고 했다. 사연에 등장하는 단계는 직원 간 대화와 상급자에게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계획까지다.
작성자는 자신은 이런 방식으로 휴가를 쓰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앞으로 해당 신입사원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걱정된다는 심경도 덧붙였다. 게시글에 반응한 일부 이용자들도 신입사원의 사고방식이 놀랍다거나 향후 회사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다는 의견을 남겼다. 팀장이 어떤 답변을 할지 궁금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