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이주영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무조정 신청자가 22만 명을 넘어섰다. 신청 채무액도 34조 9천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실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인원은 15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누적 채무조정 신청자는 22만 1,160명, 신청 채무액은 34조 9,066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신청자가 4,987명, 신청 채무액이 7,695억 원 증가한 수치다. 다만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 차주 수와 채무액이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시 확정되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이나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캠코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와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다. 다만 업종과 대출 종류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실제 채무조정 약정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9월 말 기준 총 15만 6,660명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으며 해당 채무원금은 14조 4,891억 원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 유형별로는 매입형 채무조정에서 8만 33명이 약정을 체결했다. 해당 채무원금은 7조 2,998억 원이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4%로 나타났다. 매입형 채무조정은 채권 매입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원금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평균 원금 감면율이 74%라는 수치가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개형 채무조정에서는 7만 6,627명이 채무조정을 확정했으며, 채무액은 7조 1,893억 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5.5%포인트로 나타났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채무조정을 중개하는 방식으로, 원금 감면보다는 금리 조정과 상환조건 변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한편 이번 보도자료에 첨부된 중개형 채무조정 동의 현황에서는 금융기관의 부동의 회신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22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동의 회신 대상은 총 68만 7,802개 계좌, 금액으로는 8조 7,090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동의한 계좌는 22만 594개로 전체의 32.1%를 차지했으며, 동의 금액은 2조 9,546억 원으로 금액 기준 동의율은 34.1%였다. 반면 부동의 회신은 46만 7,208개 계좌로 전체의 67.9%에 달했다. 부동의 금액 역시 5조 7,544억 원으로 전체 대상 금액의 65.9%를 차지했다.
업권별 부동의 회신율은 여신금융업권이 8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은행 66.1%, 저축은행 64.2%, 상호금융 21.9%, 보험 4.3%, 기타기관 3.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신금융업권은 동의 요청 31만 8,869개 계좌 가운데 26만 7,310개 계좌에 부동의 회신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역시 22만 8,764개 계좌 중 15만 1,297개 계좌에 부동의 회신을 했다.
다만 이 수치는 금융기관에 동의를 요청한 계좌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전체 새출발기금 신청자의 채무조정 거절 비율과는 구분해야 한다. 또한 이번 자료에는 금융기관의 부동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새출발기금의 누적 신청 규모가 증가하고 채무조정 약정도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중개형 채무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높은 부동의 회신율은 향
후 제도 운영 실적을 살펴볼 때 함께 확인해야 할 지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