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박지훈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3일 SK브로드밴드의 법인 분할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과 종합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SK브로드밴드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사업을 떼어 신설법인 SK호라이즌을 만들겠다고 신청한 데 따른 절차다. 이날 결정은 분할을 허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적용할 심사 방식과 기준을 정한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9월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분할 비율은 존속법인 SK브로드밴드 84%, 신설법인 SK호라이즌 16%로 제시됐다. 인적분할이 완료되면 SK텔레콤은 존속법인 지분 100%, 신설법인 지분 51%를 보유하고 나머지 49%는 재무적 투자자가 갖는 구조다. 실제 분할은 규제 심사와 기업 내부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심사의 핵심은 데이터센터 부문이 분리된 뒤에도 기존 방송사업의 공적 책임과 안정적인 사업 수행 능력이 유지되는지다. IPTV와 지역 케이블TV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업 구조가 달라져도 서비스 품질, 투자와 고객 보호가 계속되는지가 중요하다.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법률·기술·경영·경제·회계·시청자·소비자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와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11월까지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를 진행한 뒤 12월 변경허가 여부와 조건을 결정할 계획으로 보도됐다. 일정이나 허가 조건은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위원들은 분할 이후 방송사업 기반이 약해지지 않도록 재정적 지원과 책임 구조를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분할의 산업적 효과만큼 기존 방송 서비스에 대한 의무 이행이 판단 기준이 되는 셈이다.
SK텔레콤은 AIDC 사업에 외부 자본을 유치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구상이다. 별도 법인으로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맡기면 대규모 투자 유치와 프로젝트 진행을 분리해 관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반면 데이터센터 수익이나 자산이 떨어져 나가는 존속법인의 방송 투자 여력이 충분한지는 심사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관련 법상 IPTV 제공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구조를 바꾸려면 변경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심사에서는 법인 분할 전후의 재무 구조와 방송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핵심 자료가 된다. 존속법인이 지역 케이블망과 IPTV의 설비 투자, 가입자 응대와 콘텐츠 제공에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는지가 쟁점이다. 기존 이용자의 계약 조건이 당장 바뀐다고 발표된 것은 없다.
제44차 전체회의에서는 출석 위원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심사 기본계획이 가결됐다. 소액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허가 심사에서는 방송의 공적 책무와 사업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회사 측이 제시한 분할 목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따질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센터 신설법인의 49%를 외부 투자자가 갖는 구조라면 자금 조달 규모와 투자자 권리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 현재 보도된 지분 구상은 최종 승인 및 거래 완료 뒤의 예상 구조다.
그룹은 AIDC 사업의 기획과 개발, 시설 운영을 나누는 체계도 구축 중이다. 그러나 사업 분할의 기대 효과는 앞으로의 투자와 고객 서비스 성과로 확인할 문제다. 방미통위의 심사 결과와 조건이 나오기 전까지 SK호라이즌 설립 시점이나 방송사업의 재정 구조를 확정된 사실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